음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이 아니라, 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년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재취득 제한의 기준일은 사고일이 아니라 취소된 날입니다.
다만,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기산점이 위반한 날로 바뀔 수 있습니다.
더 길어질 수 있는 경우
음주 관련 사유라도 사고의 결과와 위반 경위에 따라 결격기간은 달라집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6호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물적 사고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1회라고 항상 취소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이 열거한 일부 사유에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음주 관련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로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재취득 제한은 제82조의 결격기간 규정으로 확인해야 하며, 음주사고 여부와 반복 여부, 인명 피해 및 후속 조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확인할 사항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제93조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은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기본 기준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다만 반복 위반, 사망 또는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3년 또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