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제82조제2항제6호나목). 사람을 사상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처럼 사고 결과가 더 무거우면 결격기간은 5년까지 늘어난다(같은 항 제3호가목·나목). 흔히 말하는 "면허취소 1년"은 제93조제1항제1호가 정한 효력정지 처분의 상한 기간이지, 재취득을 막는 결격기간이 아니다.

음주운전 검색 결과에는 "면허취소되면 1년 뒤 재취득 가능"이라는 문장이 자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제93조제1항제1호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정지처분 상한과, 재취득 자체를 막는 제82조제2항의 결격기간을 혼동한 결과다. 특히 음주운전에 사고가 결부된 유형은 결격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5년 범위에서 사유별로 갈리므로, 두 조문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짧게 안내하게 된다.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은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 아니다. 제93조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처분 자체를 정한 조문이고, 제82조제2항은 취소된 사람이 언제부터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대기 기간(결격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음주운전 1회 적발(제44조제1항 위반)은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취소 여부 자체가 재량이고 정지라면 그 상한이 1년이라는 의미다. 이 조문에는 취소 이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나오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결격기간은 몇 년인가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즉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 자체만으로 결격기간이 일반적인 1년(제7호)보다 길어져 2년이 된다. 같은 제6호가목은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동일하게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고 여부와 재범 여부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2년 결격이 적용된다.

결격기간이 3년・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

사고 후 대응에 따라 결격기간은 더 길어진다. 제82조제2항제5호는 제6호나목ㆍ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취소된 날부터 3년으로 정한다. 제3호가목ㆍ나목은 음주운전 등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ㆍ제2항의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각각 취소된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 제3호다목ㆍ라목은 여기에 음주측정방해행위까지 더해진 경우를 같은 5년으로 규정한다.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기산점이 “취소된 날”이 아니라 “그 위반한 날”로 바뀐다는 점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행정처분ㆍ결격기간
음주운전 1회 적발(제44조제1항 위반), 사고 없음제93조제1항제1호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재량)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제44조제1항 위반해 정지 사유에 해당제93조제1항제2호취소(필요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음(제44조제2항 후단)제93조제1항제3호취소(필요적)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 관련)제93조제1항제3호의2취소(필요적)
음주운전(제44조제1항ㆍ제2항)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제82조제2항제6호나목재취득 결격 2년
음주운전 관련 규정 2회 이상 위반제82조제2항제6호가목재취득 결격 2년
제6호나목ㆍ다목ㆍ마목 2회 이상 위반제82조제2항제5호재취득 결격 3년
사상 후 조치ㆍ신고 불이행제82조제2항제3호가목재취득 결격 5년
사망에 이르게 함제82조제2항제3호나목재취득 결격 5년
위 사고에 음주측정방해행위까지 더해진 경우제82조제2항제3호다목ㆍ라목재취득 결격 5년
위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취소제82조제2항제7호재취득 결격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는 6개월)

결격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제82조제3항은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즉 2년이든 5년이든 결격기간이 지나는 것과 별도로,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재취득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결격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있다. 제82조제2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벌금 미만의 형”은 벌금보다 가벼운 형(예: 구류ㆍ과료)을 말하는 것으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이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결격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 처분 수위: 재량 취소ㆍ정지와 필요적 취소의 차이

제93조제1항은 본문에서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를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제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7호ㆍ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하고”라고 하여 필요적 취소로 정한다. 음주운전 1회 적발(제1호)은 이 단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재량 취소ㆍ정지 대상이지만,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위반(제2호)이나 측정 거부(제3호)ㆍ음주측정방해행위(제3호의2)는 단서에 포함되어 있어 필요적으로 취소된다. 이 주제에 관한 공표된 법원 판례나 통계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선고ㆍ처분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긴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고 끝났는데도 2년 동안 면허를 못 따나요?

제82조제2항 단서는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ㆍ기소유예ㆍ「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2조제2항이 정한 결격기간(사고를 낸 경우 2년, 사상 후 미조치 등은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격기간 2년이 끝나면 바로 시험 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끝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82조제3항에 따라 제93조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에도 제73조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냥 자리를 떠났다면 결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82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음주운전 등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게 한 후 제54조제1항ㆍ제2항의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다. 여기에 음주측정방해행위까지 더해지면 제3호다목에 따라 마찬가지로 5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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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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