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동안 다시 못 따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5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음주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에는 **3년**입니다(같은 항 제5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제82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도로교통법 제93조(면허 취소·정지)가 아니라 제82조제2항(결격기간)이 정합니다. 두 조문에 모두 '1년'이 나오기 때문에 둘을 섞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82조제2항제4호의 문언을 고친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음주 관련 사유별 결격기간과 그 기산점, 예외를 정리합니다.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몇 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이나 제2항(음주측정)을 위반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결격기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사고 결과가 무거워질수록 기간도 길어집니다. 사람을 사상한 뒤 제54조제1항·제2항의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입니다(제82조제2항제3호가목·나목).
아래 표는 음주 관련 사유별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열의 값은 형벌이 아니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결격기간(재취득 제한)과 기산점 |
|---|---|---|
| 음주운전(교통사고 없음)으로 면허 취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93조제1항제1호, 제82조제2항제7호 |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제46조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는 1년) |
|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을 2회 이상 위반 | 제82조제2항제6호가목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음주운전·측정불응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 | 제82조제2항제6호나목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음주 의심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82조제2항제6호다목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제6호나목·다목·마목을 2회 이상 위반(음주·약물 교통사고 반복 등) | 제82조제2항제5호 | 취소된 날부터 3년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 취소된 날부터 5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제82조제2항제3호나목 | 취소된 날부터 5년 |
| 음주 의심 상태로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82조제2항제3호다목 | 취소된 날부터 5년 |
| 음주 의심 상태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82조제2항제3호라목 | 취소된 날부터 5년 |
| 위 각 경우에 무면허운전(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 제82조제2항제3호·제5호·제6호 괄호 | 기산점이 “그 위반한 날”로 바뀜 |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제82조제2항제8호 | 그 정지기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6개월 단축은 제82조제2항제1호(무면허운전)와 제7호에만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제6호나목)나 2회 이상 위반(제6호가목)처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단축 규정이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나오는 ‘1년’은 무엇을 뜻하나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나오는 ‘1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93조제1항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로, 면허 효력 정지기간의 상한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82조제2항제7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입니다.
면허 취소는 면허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입니다. 그 뒤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제82조제2항의 결격기간입니다. 따라서 “몇 년 동안 다시 못 따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제82조제2항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으로 나뉩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취소·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본문의 문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입니다. 취소할지 정지할지는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르며, 그 구체적인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제93조제1항 단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따로 열거합니다. 음주운전·음주측정과 관련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제2호: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제1항을 위반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 제3호: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제3호의2: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단서의 취소 목록에 제1호(음주운전 1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93조의 ‘운전면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합니다. 취소 대상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됩니다(제93조제1항 괄호). 이 괄호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언에 따라 제93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음주 관련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제82조제2항제3호·제5호·제6호·제7호). 다만 제3호·제5호·제6호의 경우, 무면허운전(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했다면 기산점이 **“그 위반한 날”**로 바뀝니다.
제82조제2항제1호의 괄호는 ‘위반한 날’을 따로 정의합니다.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위반한 날로 봅니다. 이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언에 따라 제82조 안에서 적용됩니다.
결격기간 안에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각 호의 사유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격기간은 예외가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서가 적용되어도 제82조제3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제93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82조제2항제10호도 재취득 제한 사유로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 부착 기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결격기간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음주 관련 결격기간이 실제로 사유별로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보여 주는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징역·벌금)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준도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쪽에서도 공개된 수치가 부족합니다. 제93조제1항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93조제2항의 벌점·기간·점수 기준은 조문 원문에 수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취소와 정지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결격기간 조문은 최근 개정으로 바뀌었나요?
현재 제82조와 제93조의 문언은 법률 제20864호(공포 2025. 4. 1.)의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률 번호인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는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를 고쳤고, 제82조와 제93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에 따라 2026년 12월 3일부터 바뀌는 것으로 표시된 제82조 문언은 두 가지입니다. 제2항제4호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이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아닌”으로 바뀌고, 제2항 연혁에 2026.6.2가 추가됩니다. 이 문언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음주 관련 결격기간(제3호·제5호·제6호·제7호)과 제93조의 문언은 이 개정 전후에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1번 걸려서 면허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교통사고 없이 음주운전 1회로 면허가 취소되고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로 적발된 적이 있어 합계 2회 이상이 되면, 제6호가목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받으면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각 호에 규정된 기간 안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취소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제82조제3항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음주사고 결격기간 2년 지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 볼 수 있나요?
결격기간 2년이 지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은 제93조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제73조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이고, 무면허운전 등을 함께 위반했다면 위반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