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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 밖의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가진 면허의 범위에 운전한 차가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라고 권하고, 제43조의 '자동차등'과 제152조제1호의 '자동차'가 달라 제43조 위반 주장이 곧바로 형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면허가 있는데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일까
렌터카·업무용 차량처럼 평소와 다른 차를 몰 때를 염두에 두고,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제152조 현행 문언과 예정된 개정 뒤에도 바뀌지 않는 제43조·제80조·제152조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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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인가요?
제80조에 열거된 제1종·제2종·연습운전면허와 특수면허의 세부 구분을 정리하며, 면허가 하나의 포괄적 자격이 아니라 차종별 범위라는 점과 별표 18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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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면허의 범위(제80조),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 처벌 대상(제152조제1호)이 서로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음을 짚고, 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차를 몰 때 별표 18과 대조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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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범위 밖의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보유 면허와 시행규칙 별표 18의 해당 항목을 대조하는 확인 방법을 중심으로, 제43조 문언만으로 범위 밖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제152조제1호를 따로 살펴야 하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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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있는데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인가요
면허 종류 밖 차량 운전이 곧바로 제152조제1호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제43조·제80조·제152조와 시행규칙 제53조 문언에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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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 밖의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일까
제43조가 '제80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전제한다는 점에 주목해, 쟁점을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는가'라는 해석 문제로 좁히고 '자동차등'과 '자동차'의 범위 차이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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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종류 밖의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제43조의 무면허운전은 면허 미취득과 효력 정지 두 경우뿐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면허를 받지 않은 것'과 '받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을 구분하고 조문별 법정형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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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제43조 문언에 '면허 종류 밖'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제80조제2항이 면허 범위 구분을 시·도경찰청장의 의무로 정하며 운전 가능 차종을 행정안전부령에 맡긴 구조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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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있으면서도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을까: 면허 종류와 운전 가능 차량의 관계
도로교통법 제43조가 무면허운전으로 정한 두 경우(면허 미취득·효력 정지)와 제80조제2항의 차종 기준 면허 구분을 대조해, 면허 종류 밖 운전이 법 문언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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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 차 중 누가 먼저인가요?
이미 진입한 차에는 양보하되, 아직 진입하지 않은 차끼리는 도로 폭·진입 시점·진행 방향에 따라 의무가 갈리므로 큰길 차가 언제나 먼저는 아니라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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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 차 중 누가 먼저인가요?
먼저 도착했는지나 일상적으로 말하는 큰길인지가 아니라, 상대 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지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은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