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까지 몇 년 걸리나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다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가 취소되는 기간이 아니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입니다.
다만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집니다
| 경우 |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
|---|---|
|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
|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6조 위반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
|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위반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
위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제6호나목, 인명 피해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3호가목·나목에 규정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위반과 함께 무면허 운전 등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 위반도 있었다면, 일부 유형에서는 기간의 시작점이 면허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은 재취득 제한 기간과 다른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1년은 면허 효력 정지의 상한으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복 위반이나 측정 거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격기간은 사고 결과와 위반 사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처분 이후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법률은 일정한 경우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제5호·제6호,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