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사고의 경위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소처분이 2년간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취소 사유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 사고 등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다목·마목에 해당하는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위 경우에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위반까지 함께 있었다면, 표의 기간은 면허 취소일이 아니라 그 위반을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 사유이지만, 그 조항만으로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7호에 따른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제93조제1항에 나오는 ‘1년 이내’는 면허 효력 정지기간의 상한이므로, 재취득을 제한하는 결격기간과 구별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에도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93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법령.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제54조제1항·제2항, 제73조제2항, 제82조제2항제3호·제5호·제6호·제7호 및 제3항, 제93조제1항, 제96조제3항
  • 「소년법」 제32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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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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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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