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항상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반대방향 차량의 운전자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 또는 편도 1차로인 도로입니다. 이 의무는 제1항의 상황, 즉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며 도로에 정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의 정지 의무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앙선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반대방향 차량에는 제51조제2항의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 차량의 의무도 모든 차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정지해 기다리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 금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3항은 정차 중인 버스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지르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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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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