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 차도 멈춰야 할까
요약 및 결론: 반대편 차가 멈춰야 하는지는 도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만 반대방향 차 운전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는 것입니다.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달리는 차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 의무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있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켜 둔 동안에만 생깁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자 개정(법률 제22067호)으로 현행본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이고,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정한 제51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서야 한다"는 식의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51조의 세 개 항이 실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리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의 의무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한 것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라는 조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정차만 하고 장치를 켜지 않은 상태는 제1항이 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제51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대방향 차의 의무도 이 조건, 곧 정차한 상태에서 승하차 표시 장치가 작동 중이라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만 생깁니다.
반대편 차선 차는 언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반대방향 차가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은 두 가지 도로뿐입니다. 하나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이고, 다른 하나는 “편도 1차로인 도로”입니다. 이 두 도로 중 하나에서 승하차 표시 장치를 켜고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를 마주 오는 방향에서 만나면, 반대방향 차 운전자도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두 조건은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차로 수와 관계없이 이 항이 적용되고, 편도 1차로 도로라면 중앙선이 있어도 적용됩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제51조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고 정한 문언이 제51조에 없습니다.
같은 방향 차는 어느 차로까지 멈춰야 하나요?
같은 방향 차 가운데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두 경우의 운전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입니다. 같은 방향이라도 이 두 차로 밖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는 제1항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가장 오른쪽 차로에 정차해 승하차 표시 장치를 켰다면, 제1항의 대상은 그 차로와 바로 왼쪽 차로를 통행하는 차입니다.
일시정지하면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제2항이 정한 의무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는 것입니다.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문언은 제51조에 없습니다.
의무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다음으로 안전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서행해 지나갑니다. 이 순서는 같은 방향 차(제1항)와 반대방향 차(제2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리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앞질러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금지되는 대상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앞지르지 못한다”입니다.
제3항은 정차 중인 버스가 아니라 도로를 통행하는 버스에 관한 규정입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도 제1항·제2항처럼 특정 차로나 도로 형태로 좁혀져 있지 않고 “모든 차의 운전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의무·금지 내용입니다. 제51조 위반에 대한 벌칙·범칙금·과태료·벌점은 아래 ‘실제 처벌 수위’ 항목을 보세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의무·금지 |
|---|---|---|
| 승하차 표시 장치를 켜고 정차한 버스와 같은 차로를 통행 |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 안전 확인 → 서행 |
| 승하차 표시 장치를 켜고 정차한 버스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 |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 안전 확인 → 서행 |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 안전 확인 → 서행 |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 안전 확인 → 서행 |
|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의 대상 아님 | 제51조에 이 경우의 일시정지 의무 문언 없음 |
| 탑승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버스를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지르지 못한다” |
위반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도로교통법 제51조 원문에는 위반 시 벌칙·범칙금·과태료·벌점의 액수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액수를 확인할 근거 조문을 다루지 않으므로 금액이나 점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51조 위반에 대한 실제 선고·처분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제51조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제51조가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13일자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2067호)은 제51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입니다. 이 가운데 제8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0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51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917호(공포 2014. 12. 30.)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 전체에는 [전문개정 2011.6.8], 제1항과 제3항에는 <개정 2014.12.30>이 표기되어 있고, 제2항에는 개정 표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개정법(법률 제21728호)에서도 제51조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학버스 반대편 차선도 멈춰야 하나요?
A. 도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차 운전자도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차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통학버스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멈춰야 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제2항의 의무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있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생깁니다. 정차만 하고 장치를 켜지 않은 상태는 이 조항이 정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학버스 뒤에서 일시정지하면 아이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51조가 정한 의무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는 것입니다.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정지해 기다리라는 문언은 제51조에 없습니다.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다음 서행해 지나가는 것이 조문이 요구하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