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 차들도 멈춰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반대방향 차량의 의무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 중에서도 다음 도로에서 적용됩니다.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 편도 1차로인 도로
이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선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제51조 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규정은 버스가 단지 정차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이어야 합니다.
같은 방향 차량의 경우에는 범위가 다릅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같은 방향의 모든 차로에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이는 정차 중인 통학버스가 아니라 통행 중인 통학버스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리
반대편 차선의 차량도 멈춰야 하는지는 도로 형태와 당시 통학버스의 표시장치 작동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승하차 표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한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해 있다면 반대방향 차량도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