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 차도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 정리
짧은 답: 도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반대편 차의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는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뿐입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중앙선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가는 차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가 생기는 경우에도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는 것입니다.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서서 기다리라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기준입니다. 이 글은 제51조만 다룹니다.
1. 조문 원문: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제51조는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항마다 다루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 | 상황 | 누가 | 무엇을 |
|---|---|---|---|
| 제1항 | 버스가 정차해 승하차 중 표시 장치를 작동 중일 때 |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 |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안전 확인 후 서행 |
| 제2항 | 제1항의 경우 + 중앙선 없는 도로 또는 편도 1차로 도로 |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 |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안전 확인 후 서행 |
| 제3항 |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버스가 도로를 통행할 때 | 모든 차의 운전자 | 앞지르지 못한다 |
2. 반대편 차의 의무가 생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제51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대편 차의 의무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생깁니다.
조건 ① 버스 상태: 정차했고, 승하차 표시 장치를 작동 중일 것
제1항이 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이어야 합니다.
- 버스가 정차해 있고 승하차 표시 장치가 작동 중이면 제1항의 상황에 해당합니다.
- 정차만 했고 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면, 문언상 제1항이 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 ② 도로 형태: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는 편도 1차로 도로일 것
| 도로 형태 | 반대방향 차가 제51조제2항의 대상인가 |
|---|---|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 대상이다.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 서행 |
| 편도 1차로인 도로 | 대상이다.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 서행 |
| 중앙선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 | 대상이 아니다 |
정리하면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춘다”는 말은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만 제51조에 맞습니다. 도로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이니, 언제 어디서나 같은 의무가 있다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3. 같은 방향 차는?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에 대해 제1항이 정한 의무 대상은 다음 두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입니다.
-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
예를 들어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버스가 정차해 승하차 표시 장치를 작동 중이라면, 문언상 의무 대상은 3차로와 그 바로 옆인 2차로를 통행하는 차입니다. 제1항은 같은 방향의 차로 전체가 아니라 이 두 차로로 대상을 정해 두었습니다.
4. “멈춰야 한다”는 정확히 무슨 뜻인가: 일시정지, 안전 확인, 서행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의무는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한다.
- 안전을 확인한다.
- 그 후 서행한다.
조문은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정지해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버스 앞에서 일단 멈추고, 안전을 확인한 뒤, 천천히 지나가라는 구조입니다. 멈추는 시점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이므로, 버스 옆을 지나면서 속도만 줄이는 것은 이 문언에 맞지 않습니다.
5. 달리는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금지 (제3항)
제3항은 정차 중인 버스가 아니라 달리고 있는 버스에 관한 규정입니다.
- 대상 버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 의무 주체: “모든 차의 운전자”
- 내용: “앞지르지 못한다”
제1항·제2항은 정차해 승하차 중인 상황을 다루고, 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두 상황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왕복 2차로 도로(편도 1차로)에서 반대편에 통학버스가 정차해 아이들이 내리고 있으면 저도 서야 하나요? 버스가 승하차 표시 장치를 작동 중이라면 그렇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반대방향 차의 운전자도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제51조제2항).
Q2. 중앙선이 있는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반대편에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요? 중앙선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이므로 반대방향 차는 제51조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Q3.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에서는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 해당하므로, 버스가 승하차 표시 장치를 작동 중이면 반대방향 차의 운전자도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Q4. 아이들이 다 탈 때까지 서서 기다려야 하나요? 조문의 문언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입니다.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정지해 있으라는 표현은 제51조에 없습니다.
Q5. 통학버스가 서 있기만 하고 점멸등은 꺼져 있다면요? 제1항·제2항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는 문언상 이 두 항이 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Q6.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벌점은 얼마인가요? 제51조 자체에는 위반 시 벌칙·범칙금·과태료·벌점 액수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해당 액수가 없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Q7.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이 조문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단의 법률 제22067호(2026. 10. 13.)가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입니다. 제51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고, 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22067호> 제1조). 같은 부칙의 적용례(제2조)와 경과조치(제3조)도 제80조의2에 관한 것이라 제51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7. 개정 이력 메모
- 제51조 전체에 [전문개정 2011.6.8] 표기가 있습니다.
- 제1항과 제3항에는 <개정 2014.12.30> 표기가 있고, 제2항에는 개정 표기가 없습니다.
-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917호(공포 2014. 12. 30.)**입니다. 현행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2067호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 시행예정본인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 단계 시행)에서도 제51조 문언은 같습니다.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해 승하차 표시 장치를 작동 중일 때, 반대편 차는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만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같은 방향에서는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가 같은 의무를 집니다. 아이를 태웠다는 표시를 하고 달리는 통학버스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지르지 못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일시정지·서행)
-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방향 차의 일시정지·서행)
- 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앞지르기 금지)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89조의2 (법률 제22067호의 개정 대상 조문. 제51조와 무관)
- 도로교통법 부칙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 제2조, 제3조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