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 차량의 몰수는 형법 제48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징역·벌금을 정하고, 차량 몰수 여부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 등의 요건을 정한 형법 제48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법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차량 몰수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벌칙에는 차량 몰수 규정이 없고, 형법상 몰수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본문

음주운전 차량은 어떤 경우에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등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그 물건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물건과 소유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하며, 조문만으로 음주운전 차량이 모두 몰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상태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상태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상태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등이 형법상 요건을 충족형법 제48조제1항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제48조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형법 제48조제2항그 가액을 추징함

다른 사람 명의 차량도 몰수되나요?

형법 제48조제1항은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관한 요건을 따로 둡니다. 이 요건을 무시하고 타인 명의 차량도 몰수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사용 경위와 소유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48조제1항은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몰수는 형법 제49조에 따라 다른 형에 부가되며,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차량 몰수가 얼마나 선고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음주운전 차량 몰수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위를 숫자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확인된 판례도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특정 사건의 선고 결과를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차량은 몰수되나요?

형법 제48조는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음주운전 차량의 몰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 벌칙에도 차량 몰수 문언은 없습니다.

차가 몰수되지 않으면 차량 가격을 내야 하나요?

형법 제48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먼저 제48조제1항의 대상 물건 및 소유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차량 몰수는 같은 조문에 있나요?

같은 조문에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징역·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몰수와 추징의 요건은 형법 제4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