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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이 늦었을 때, '대출이 안 됐다'는 사유로 지연이자를 피할 수 있을까
보증금 미반환을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보고, 건물 인도·물품 납품 같은 다른 채무보다 엄격한 민법 제397조 특칙에 따라 '대출이 안 됐다'는 사유로는 지연이자를 피할 수 없는 이유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이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해당하면 무과실 항변이 허용되지 않지만, 민법 제397조제2항을 채무자 책임 전반으로 넓혀 읽어선 안 되고 이행기·이율은 그 조항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제387조 판단이 필요하다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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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될까? 민법 제397조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흔히 지연이자라 부르는 돈이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임을 짚고,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문언을 대출 규제 상황에 대입한 해석과 그 한계, 제387조에 따른 계산 시작 시점 문제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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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막혀서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될까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못 내준다고 할 때, 민법 제397조제2항의 문언을 짚고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이라는 적용 범위상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한정된 특칙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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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막혀서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대출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반복되는 역전세 분쟁에서 임대인의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줘서' 항변이 민법 제397조제2항으로 막히는 이유와,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약정이율 적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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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과실없음' 항변은 불가능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특칙을 둡니다.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없어, 대출 규제 같은 외부 사유도 지연이자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와 제387조의 지체책임 시작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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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나요?
관리비 고지서를 낸 사람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최종 부담하는지 2026년 10월 1일 기준 조문으로 살폈습니다. 징수 상대는 소유자이고, 대신 낸 금액의 반환 의무는 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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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2026년 7월 1일 타법 개정으로 바뀌어 시행된 뒤에도 법 제30조·시행령 제31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징수 상대방은 소유자이고 대신 낸 돈은 반환 대상이지만, 반환 시기·방법과 미반환 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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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반환해야 하나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냈다면 반환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몫이고, 관리주체의 조문상 의무는 납부 확인서 발급입니다. 두 의무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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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주요 시설 교체·보수에 쓰는 재원입니다. 사용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반환해야 하며, 사용은 사용계획서 작성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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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요청하는 것은 납부 확인서이며, '지체 없이'는 확인서 발급에 관한 말일 뿐 반환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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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막혀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될까
새 세입자 보증금이나 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던 임대인이 대출이 막혀 반환 기일을 놓친 경우, '대출 규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민법 제397조의 과실없음 항변 금지와 제387조에 부딪히는 지점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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