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과실없음' 항변은 불가능

입력 2026.10.01. 오전 10:08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을 때, 그 이유가 대출 규제처럼 외부 사유라면 지연이자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민법은 금전채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별한 규칙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적용되는 특칙을 정합니다.

제397조제1항은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정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며, 다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제397조제2항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 돈을 못 받은 쪽(채권자)은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 돈을 못 줄 바뀐 쪽(채무자)은 “내 과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나

민법 제387조는 지체책임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 기한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계약에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시작됩니다.

대출 규제도 면책 사유가 아닌 이유

“대출이 막혀서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는 주장은 민법 제397조제2항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제397조제2항의 ‘과실없음 항변 불가’ 규정은 정확히 이런 상황을 다룹니다. 채무자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닌 외부 환경의 변화나 규제 같은 사유도, 금전채무 불이행 책임을 벗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리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채무자는 손해배상(지연이자)을 내야 합니다. 민법 제397조제2항이 명시한 원칙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관련 법령: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