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자가 원래 부담하는 돈처럼 볼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그 금액의 반환 의무자는 관리주체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반환 시기나 방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사할 때” 또는 “계약 종료 시” 반환한다고 정한 내용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납부 확인서는 관리주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확인서 발급에 관한 내용이며, 소유자의 반환 시기를 정한 말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정리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사용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납부 확인서는 관리주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와 방법은 위 조항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