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돈입니다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징수 상대방은 소유자입니다.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 의무를 지는 주체는 관리주체가 아니라 소유자입니다.

다만, 법령에는 반환 시기를 이사일이나 계약 종료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반환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사용자는 납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주체에게 납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반환 의무와 별개인 확인서 발급 의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재원으로,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참고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제8항, 제9항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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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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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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