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증금 반환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해당하면, 민법 제397조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막혔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체책임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반환기한이 확정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민법 제387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경우, 대출 사정이 지연 책임에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제2항은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채무자의 무과실 항변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 조항만으로 보증금 반환의 이행기나 구체적인 이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대출이 막힌 사정으로 지연이자를 면할 수 있나요?

대출 불가만으로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97조제2항은 해당 손해배상에 관해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은 언제 시작되나요?

민법 제387조는 채무이행의 기한에 따라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때를 나눕니다.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책임이 발생합니다. 기한이 없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 가운데 어떤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약정과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제387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연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이율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97조제1항의 원칙은 법정이율입니다. 다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조항 자체에는 법정이율의 구체적인 수치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이율 숫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민법 제397조제1항·제2항법정이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합니다.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민법 제387조제1항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기한이 도래함을 안 경우민법 제387조제1항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에 관해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민법 제387조제2항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치는 확인할 수 있나요?

민법 제387조와 제397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은 지체책임의 시작 시점과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기준을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치나 공표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이 거절돼 보증금을 못 돌려줬는데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397조제2항상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은 반환기한의 종류에 따라 민법 제387조를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기한이 없으면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나요?

민법 제387조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한이 없는지와 이행청구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하나요?

민법 제397조제1항에 따르면 법정이율이 원칙입니다. 계약에서 정한 이율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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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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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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