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막혀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될까
요약 및 결론: 민법 제397조제2항에 따르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고 그 사정을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과실없음의 항변으로 내세운다면, 조문 문언상 그 항변으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상액은 제39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이율로 정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정합니다.
대출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막히면, 새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대출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려던 임대인은 반환 기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때 "대출 규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늦어진 기간의 이자까지 낼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민법에서 이 주장과 직접 부딪히는 조문은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인 제397조와, 지체책임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정한 제387조입니다.
대출이 막힌 사정으로 지연이자 책임이 없어지나요?
민법 제397조제2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대출이 막힌 것은 내 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대출 규제’나 ‘보증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이 막는 것은 “과실없음”의 항변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397조제2항은 두 가지를 함께 정합니다. 하나는 채권자가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가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늦게 받은 임차인은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항변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제397조는 어떤 채무에 적용되나요?
민법 제397조제2항은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제1항이 정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만 적용되며, 채무자의 책임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처럼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이 이 조문의 대상입니다.
금전채무가 아닌 채무(예컨대 물건을 인도할 채무)의 불이행에는 제397조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채무에서 과실 여부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제397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손해배상액)는 얼마로 정해지나요?
민법 제39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로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씁니다. 약정이율이 있다고 해서 늘 그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약정이율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97조 문언에는 법정이율의 구체적 수치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수치가 없으므로 이율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민법 제387조는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때를 기한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제387조제1항 전단).
-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제387조제1항 후단).
- 기한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제387조제2항).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제387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반환 기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민사상 손해배상, 형벌·과태료 없음) |
|---|---|---|
| 확정기한이 있는 금전채무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음 | 민법 제387조제1항 전단 |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 |
| 불확정기한이 있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 민법 제387조제1항 후단 |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 |
| 기한이 없는 금전채무를 이행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 민법 제387조제2항 |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 금전채무불이행 | 민법 제397조제1항 |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민법 제397조제2항 |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음 |
| 채무자가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함 | 민법 제397조제2항 |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함 |
민법 제387조와 제397조에는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체에 대한 위 조문의 효과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를 물게 되나요?
민법 제397조에 따른 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로 계산되며, 형벌처럼 선고되는 형량은 없습니다. 법정이율의 구체적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체로 실제 인정된 배상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규제라는 사정이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판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글은 조문 문언까지만 설명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이 맞나요?
민법 제387조와 제397조는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1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두 조문 모두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법률 제21454호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를 고쳤고, 제387조와 제397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과 함께 상속에 관한 적용례·특례를 두고 있을 뿐, 제387조·제39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못 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397조제2항에 따르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서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따라서 집주인이 "대출이 막힌 것은 내 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그 항변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손해의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는 몇 퍼센트인가요?
민법 제39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로 정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정합니다. 제397조 문언에는 법정이율의 구체적 수치가 없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그 수치는 없습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387조에 따르면 지체책임은 확정기한이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개별 보증금 반환 채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제387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