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수당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감시나 단속적 근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승인이 없으면 이 적용 제외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규정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은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와 벌칙 조문인 제109조를 함께 고쳤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 제외를 정한 제63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건물 경비, 시설 감시, 당직처럼 대기 시간이 긴 일자리에서는 지금도 "감시직이라 연장수당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 설명이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시직이면 승인 없이도 근로시간 규정이 빠지나요?

감시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는 적용 제외 대상을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가 감시직이라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인이 없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와 그 수당에 관한 규정은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있습니다. 가산 비율 등 제56조의 구체적인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전체가 빠지나요?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뿐입니다. 제63조 본문은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해고 제한, 임금 지급, 금품 청산 등 나머지 근로기준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63조가 빼는 범위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이나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까지 사라진다고 해석할 근거는 제63조 문언에 없습니다.

어떤 업무가 승인 대상이 되나요?

승인 대상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제10조제2항).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제10조제3항).

감시적 근로는 감시가 “주 업무”여야 하고, 피로가 적은 상태가 늘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시 외의 업무 비중이 크거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큰 업무라면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는 근로가 간헐적이어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승인은 누가, 어떻게 받나요?

승인을 신청하는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제10조제4항).

법률 문언상 승인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시행규칙은 신청서 제출과 승인서 교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맡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면 별지 제8호서식 승인서가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 별지 제7호·제8호서식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승인이 없어도 근로시간 규정이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는 감시직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제63조의 다른 호입니다. 제63조의 네 개 호 가운데 승인 문언은 제3호에만 있습니다. 제1호(농림 사업), 제2호(축산·양잠·수산 사업),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승인 문언이 없습니다.

제4호의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합니다. 시행령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감시직이라서”라는 이유는 제3호의 승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업무가 제1호·제2호의 사업이나 제4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형벌 아님)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용 제외가 성립하지 않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승인 없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킴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적용됨(구체적 문언은 자료 범위 밖)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 본문·제3호이 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만 적용되지 않음. 나머지 규정은 적용됨
사용자의 승인 신청시행규칙 제10조제1항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
관할 관서의 승인시행규칙 제10조제4항별지 제8호서식 승인서를 내줄 의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시행령 제34조승인 문언 없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제2호승인 문언 없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준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1533호는 벌칙 조문인 제107조·제109조와 과태료 조문인 제116조를 함께 고쳤습니다. 다만 제116조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시행 전입니다. 제2항제1호·제4호는 2026년 12월 8일, 제1항제2호·제2항제2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각 조문의 법정형·과태료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승인 없이 감시직으로 취급해 연장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의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이 쟁점을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승인 여부와 업무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제63조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입니다. 다만 제63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862호(2021. 1. 5. 공포)이고, 제21533호는 제63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21533호 부칙에는 제6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에서도 제63조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784호(2026. 12. 10.과 2027. 6. 10.에 단계 시행)는 제54조·제60조·제2조를 고치지만,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472호(2027. 1. 1. 시행)가 고치는 제43조의6도 시행 전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의 현재 문언은 고용노동부령 제1호(2010. 7. 12. 공포) 때 만들어졌습니다. 시행령 제34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그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비원인데 회사가 감시직이라 연장수당이 없대요, 맞나요?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이 없으면 감시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승인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내준 별지 제8호서식 승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은 사용자가 신청합니다.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되면 그 장이 별지 제8호서식 승인서를 내줍니다.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으면 퇴직금이나 해고 보호도 없어지나요?

승인을 받아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3조 본문이 정한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뿐입니다. 해고 제한, 임금 지급, 금품 청산 등 나머지 근로기준법 규정은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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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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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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