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무사는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나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법원 소송의 경계

노무사(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부당해고 사건이 법원까지 진행될 때는 역할에 제한이 생긴다. 이는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대리 자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노무사 대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다. 이 단계에서 노무사의 역할은 명확하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직무로 수행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절차,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은 모두 이 직무에 포함되므로,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근로자를 전면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

법원 소송 단계에서의 변호사 독점

문제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만족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명확하게 규정한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노무사가 법원 소송의 대리인이 되려면 이 조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공인노무사법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

즉, 노무사는 아무리 유능해도 법원 소송 단계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부당해고 사건이 노동위원회를 벗어나 법원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 근로자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의 위계

이러한 제한이 다른 행정소송에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다음을 살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도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결국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게 되며, 노무사의 대리는 불가능하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비적격자가 소송 대리를 시도할 때의 법적 위험성을 보여준다.

실무적 의미

결론적으로,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단계까지의 권리 구제 절차를 전면 대리할 수 있지만, 법원 소송으로 발전되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처음부터 법원 소송까지 예상한다면,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의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


참고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 행정소송법 제8조(법 적용례)
  •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관련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8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변호사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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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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