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 소송까지 맡아 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위원회 단계와 법원 소송 단계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규정만으로 법원에서의 소송대리 권한까지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법원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인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문언에는 법원, 소송, 재판상 행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와 관련된 분쟁이라도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누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만이 아니라 이 조항의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절차에서의 대리와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ㆍ신청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직무 범위로 둡니다.
  • 법원 소송의 소송대리인 자격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조항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라는 예외를 두면서, 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과 관련하여 법원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8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준용”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표현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등의 요건 아래 소송 사건 등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님, 이익 관련 요건, 열거된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 또는 알선이라는 요건을 함께 두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대리는 모두 처벌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 소송까지 맡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 절차에서의 직무 범위와 법원 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자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답이 적절합니다. 법원 소송 단계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7조의 소송대리인 규정과 해당 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8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변호사법 제109조

관련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8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변호사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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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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