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아닙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제63조제3호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없이 단지 ‘감시직’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제63조를 근거 삼아 연장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제63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도 한정돼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시된 자료에는 연장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이나 산정 방법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개별 수당 액수까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 대상 업무와 신청 절차

시행규칙은 감시적 근로를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고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단속적 근로를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함만으로 승인 대상인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승인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법 제63조의 승인 문언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수당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적용되는 임금 규정과 근로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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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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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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