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노동부 승인 없으면 연장수당을 줘야 합니다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수당을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적용 제외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에만 한정되며,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예: 최저임금)은 계속 적용됩니다.

감시직이나 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무 특성상 정신적·신체적 피로가 적거나 휴게시간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임금을 깎으려는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은 극히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이를 허용합니다.

본문

승인이 정말 필수인가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
승인 없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63조, 시행규칙 제10조벌칙 대상(구체적 형량은 공표 자료 기준)
승인은 받았으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항벌칙 대상(구체적 형량은 공표 자료 기준)

승인의 법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승인 대상이 되려면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감시적 근로자:

  •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속적 근로자:

  •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시 역할을 한다” 또는 “일이 끊겨가며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용자가 신청할 때 직무 내용, 근무 패턴, 업무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뭐가 빠지나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연장근로 시 추가수당 지급 의무 제외 가능
  • 휴게시간 보장 의무 제외 가능
  • 휴일 근로 시 추가수당 의무 제외 가능

하지만 제외되지 않는 것들:

  • 최저임금 규정 → 계속 적용됨
  • 임금 지급 원칙 → 계속 적용됨
  • 산업재해보상 규정 → 계속 적용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계속 적용됨

근로기준법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규정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감시직이라고 해서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줘야 합니다.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감시직이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처리하면 위법입니다.

승인을 받았으면 모든 추가수당을 안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최저임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하고, 기본 임금도 줘야 합니다. 또한 실제 근무가 "휴게시간이 많은"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계속 점검받습니다.

어떻게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서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그 승인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승인서가 없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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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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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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