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감시·단속적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적용 제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뿐이며, 근로기준법 전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는 직무를 감시직이나 단속직이라고 부르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승인 여부와 제외되는 규정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감시·단속 업무를 하면 승인 없이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제63조제3호의 적용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해당 호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감시적 근로자를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고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단속적 근로자를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업무인지와 법률상 승인을 받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승인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하는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장은 승인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법률은 승인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어떤 규정이 빠지나요?
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3조 본문이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63조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취급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 승인 문언이 있으므로 업무 유형만으로 적용 제외를 주장할 수 없음 |
|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를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사용자가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 신청에 대해 승인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승인받은 사람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
| 승인 범위를 넘어 근로기준법 전체가 제외된다고 취급 | 근로기준법 제63조 본문 | 제63조가 정한 적용 제외 범위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정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사안의 법정형,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제21533호 개정과 관련한 벌칙·과태료의 법정형·과태료 문언은 자료 범위 밖이어서 처벌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감시직으로 일하면 연장수당을 못 받나요?
감시직이라는 직무명만으로 연장수당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63조제3호의 적용 제외를 주장하려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시·단속 업무를 오래 했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업무를 실제로 감시·단속적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6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범위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뿐입니다. 다른 규정까지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