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3조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승인이 없다면, 감시직이라는 직무 명칭이나 업무 특성만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승인 절차도 사용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감시적 근로 승인 대상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단속적 근로 승인 대상은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더라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승인이 있더라도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는 근로기준법 전체가 아닙니다. 제63조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승인 여부와 적용 범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