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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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2조의 진행상황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나 기한을 둔 조항이 아닙니다. 연락이 없을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사건 처분 뒤 '결과 통지'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조사를 받고 연락이 없는데 진행 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정한 제12조에는 법정형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조사 뒤 장기간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기한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행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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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뒤 연락이 없을 때, 경찰은 수사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할까
수사준칙 제12조제1항의 다섯 가지 문언 요소를 하나씩 풀고, 조문에 통지 시기·주기·기한과 위반 시 제재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개정 조문이 경찰에 실제로 요구하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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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연락이 없을 때, 수사 진행상황을 반드시 알려줘야 하나요?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사이에 놓인 중간 수준의 노력 의무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연락해야 하는 강제 의무가 아닌 이유를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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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연락이 없을 때 — 수사준칙상 진행상황 통지의 법적 성격
수사준칙 제12조 제1항에서 의무가 걸리는 대상은 '통지'가 아니라 '노력'입니다. '적절히'라는 한정어가 붙은 의미까지 짚어, 경찰 조사 후 연락이 없을 때 진행상황 통지의 법적 성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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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고 연락이 없는데,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뀐 수사준칙 제12조 문언이 무엇을 의무화하고 무엇을 의무화하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위반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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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고 연락이 없다면,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줘야 할까?
수사준칙 제12조의 문장 구조를 뜯어보면 '해야 한다'가 걸리는 것은 통지가 아니라 노력이다. 노력 의무와 결과 의무의 차이, 적용 주체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라는 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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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다면: 경찰이 수사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누가·누구에게·무엇을·어느 정도로·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수사준칙 제12조의 요소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문 원문과 함께 노력 의무의 뜻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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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48조가 권고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점을, 과태료·인허가 취소 등 행정기관 행위별 허용 여부 표와 제49조 고지 의무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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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다면, 진행 상황을 꼭 알려야 할까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알릴지 서면으로 알릴지는 제12조에 적혀 있지 않고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정해진 시기마다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통지 상대방의 범위 문제를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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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진행상황을 알리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연락하거나 일정한 주기로 통지하도록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수사·처분 결과 통지를 다루는 제53조와의 구분도 간단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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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조사를 받은 사람이 언제나 제12조의 통지 대상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와, 진행 상황 통지와 수사 결과 통지를 구분해야 하는 까닭을 짚습니다. 연락 없는 기간만으로 시한 위반이라 볼 수 없는 점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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