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고 연락이 없다면,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줘야 할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결론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이지, 통지 자체가 의무는 아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한참 연락이 없으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하는 불안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많이 묻는 질문이 “경찰이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답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2조에 있다. 조문을 그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문장 구조다. “통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다. ‘해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가 걸리는 대상은 ‘통지’ 그 자체가 아니라 ‘노력’이다. 즉 사법경찰관에게는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적절히 알리려는 노력 의무가 있을 뿐, 특정 시점에 특정 내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결과 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조문을 좀 더 뜯어보면

노력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검사가 아니라 경찰(사법경찰관)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다.

통지받는 상대방은 ‘사건관계인’이다. 다만 이 조문에는 사건관계인의 범위를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따로 없다.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등 구체적으로 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알려야 할 내용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이다.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지, 수사 결과나 처분 결과를 알리는 것과는 다르다. (수사·처분 결과의 통지는 같은 수사준칙 제5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제53조의 구체적 문언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적절히’라는 수식어도 눈에 띈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알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조문 자체에 기준이 없다.

통지 시기·주기·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조문 어디에도 “며칠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식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 ‘○일이 지나면 통지 의무 위반’이라는 식의 해석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즉 문자, 전화, 우편 중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계에서 알릴지는 개별 수사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고, 이 규정 자체는 그 구체적 내용까지 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조문 문언이 ‘노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경찰에게 진행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동시에 사건관계인이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찰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노력 의무’와 ‘이행 의무’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이 조문은 전자에 해당한다.

연락이 늦다고 느껴질 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해당 경찰서 등)에 직접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이다. 통지의 구체적 방법·절차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내부 기준에 맡겨져 있는 만큼, 기관별로 통지 관행이나 안내 체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행일 관련 참고사항

이 규정은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704호)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12조의 개정 문언도 여기에 포함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 다만 같은 개정에 포함된 제48조~제50조는 2027년 2월 5일부터, 제26조의2·제38조의2 등 일부 조문은 2027년 8월 5일부터 각각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글에서 다룬 제12조와는 시행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항, 제2항
    • 부칙(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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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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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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