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2026년 10월 19일 기준, 수사준칙 제12조는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경찰이 모든 사건에서 진행 상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거나, 연락이 없으면 곧바로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2조의 내용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핵심은 통지 자체를 결과가 보장된 의무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둔 점입니다. 조문에는 연락을 해야 하는 시기나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없는 기간만으로 통지 시한을 넘겼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를 받는 상대는 조문상 ‘사건관계인’입니다. 다만 제12조에는 그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이 조항의 통지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행 상황 통지와 수사 결과 통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12조는 수사의 진행상황에 관한 조항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53조도 개정됐지만, 여기 제시된 자료에는 제53조의 구체적인 문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행상황 통지 규정만으로 수사 결과를 알리는 방식이나 시점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의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입니다. 이 개정의 시행일을 늦춘 부칙 조항에 제12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더라도, 수사준칙 제12조만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연락이 와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 조문이 정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제2항
  • 같은 규정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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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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