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다면: 경찰이 수사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한 줄 답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에게 진행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야 한다’가 붙은 것은 통지 자체가 아니라 노력입니다. 조문에는 통지 시기, 주기,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문)


핵심 요약

질문수사준칙 제12조의 내용
누가 하나?사법경찰관
누구에게 하나?사건관계인 (조문에 범위를 정한 정의가 없음)
무엇을 알리나?수사에 대한 진행상황
어느 정도로 하나?적절히
어떤 의무인가?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언제까지, 얼마나 자주?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수사기관의 장이 정함 (제12조제2항)

1. 조문 원문

수사준칙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제12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두 항 모두 2026년 9월 29일 개정(대통령령 제36704호)으로 지금의 문언이 되었습니다.


2. “꼭 알려줘야 하나요?”: 문언을 한 부분씩 읽기

① ‘노력해야 한다’: 의무가 걸리는 대상은 ‘노력’

제12조제1항의 서술어는 “통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문장 구조를 보면 사법경찰관이 해야 하는 일은 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경찰은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바꿔 읽으면 원문과 맞지 않습니다.

② ‘적절히’: 통지의 정도에 한정어가 붙어 있음

조문은 통지의 정도를 ‘적절히’로 정할 뿐, 무엇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③ 주체는 ‘사법경찰관’, 상대방은 ‘사건관계인’

  • 노력할 주체: 사법경찰관
  • 통지받는 상대방: 사건관계인
  • 알릴 내용: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

제12조에는 괄호 안에 ‘사건관계인’의 범위를 정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으로는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같은 사람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시기, 주기, 기한은 조문에 없음

“조사 후 며칠 안에 연락해야 한다”거나 “몇 주마다 알려야 한다” 같은 기준은 제12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이 정한 어떤 기한을 넘겼다고 말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함

제12조제2항은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과 절차로 통지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르며,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진행상황’ 통지와 ‘결과’ 통지는 다른 조문입니다

같은 개정령(대통령령 제36704호)은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도 고쳤습니다.

  • 제12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이 글의 대상)
  • 제53조: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별도 조문)

두 조문은 제목부터 통지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 글은 제12조만 다루며, 제53조의 구체적인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12조의 ‘노력’ 문언을 제53조의 결과 통지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거꾸로 제53조의 내용을 제12조에 끌어오면 안 됩니다.


4. 이 조문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시행 중입니다. 대통령령 제36704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부칙 제1조 단서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을 미루었지만, 그 목록에 제12조는 없습니다.

구분시행일2026-10-19 기준
제12조를 포함한 원칙적 개정규정2026년 10월 2일시행 중
제3장제6절(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2027년 2월 5일아직 시행 전
제26조의2(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38조의2, 제58조제2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2027년 8월 5일아직 시행 전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계속 수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제1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한참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이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사준칙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통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이고, 통지 시기나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Q2. 조사 후 며칠 안에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제12조에는 없습니다. 통지 시기, 주기, 기한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Q3.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합니다. 그 세부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4. 저도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나요? 제12조에는 ‘사건관계인’의 범위를 정한 정의가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Q5. 수사가 끝났을 때 결과를 알려주는 것도 제12조인가요? 아닙니다.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는 제53조라는 별도 조문이 다룹니다. 제12조는 ‘진행상황’ 통지에 관한 조문입니다.

Q6. 2026년 개정으로 제12조가 바뀌었나요? 지금 적용되나요? 제12조 두 항은 모두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9. 29. 공포)로 개정되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Q7. 연락이 없다는 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제12조는 통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할 뿐, 연락이 없는 상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나 결과를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6. 정리

  • 수사준칙 제12조제1항: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해야 한다’가 걸리는 대상은 노력이고, 조문에 시기, 주기, 기한은 없다.
  • 구체적인 통지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제2항).
  • ‘사건관계인’의 정의는 조문에 없다.
  • 진행상황 통지(제12조)와 결과 통지(제53조)는 별개의 조문이다.
  • 제12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조문이고, 시행이 미뤄진 개정규정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소관: 법무부)
    • 제12조제1항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노력 의무)
    • 제12조제2항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수사기관의 장이 정함)
    • 제53조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제12조와 구별되는 별도 조문으로만 언급)
    • 부칙 제1조 (시행일 및 단서에 따른 시행 연기 조문: 제1호, 제2호)
    • 부칙 제2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원문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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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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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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