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다면, 진행 상황을 꼭 알려야 할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법경찰관이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정해진 시기마다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령상 “해야 한다”는 통지 자체가 아니라, 적절한 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연결됩니다.

조문이 정한 내용

제12조제1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행 상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문에는 통지의 시기, 주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문은 통지 상대방을 “사건관계인”으로 표현할 뿐, 그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받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 방법은 누가 정하나

제12조제2항은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진행 상황을 알리는 방식이 전화인지, 서면인지, 전자적 방식인지 등은 제12조 자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진행상황 통지’와 ‘결과 통지’는 구별해야 한다

수사 진행 중의 상황을 알리는 문제와 수사 또는 사건 처분의 결과를 알리는 문제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12조는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의 통지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53조도 함께 개정되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53조의 구체적 문언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2조의 진행상황 통지 규정을 결과 통지의 내용이나 기준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경찰 조사 후 연락이 없을 때 적용되는 제12조의 기준은,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는 통지의 정확한 시점·횟수·방법이나 사건관계인의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제12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입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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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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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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