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뒤 연락이 없을 때, 경찰은 수사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할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해야 한다'가 걸리는 대상은 통지 자체가 아니라 통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조문에는 통지 시기·주기·기한이 없고,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사준칙은 대통령령 제36704호로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의 두 항도 이번 개정 대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한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개정된 조문이 경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수사준칙 제12조제1항이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행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조문 문언만 보면 정해진 때에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사 뒤 일정 기간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2조를 어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2조제1항에는 문언 요소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노력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 통지받는 상대방은 ‘사건관계인’, 알릴 내용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 정도를 한정하는 말은 ‘적절히’, 어미는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이 다섯 요소를 함께 읽어야 조문의 의미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조사 후 며칠 안에 연락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수사준칙 제12조에는 통지 시기나 주기, 기한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제12조는 2개 항으로만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노력의 내용을, 제2항은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누가 정하는지를 다룹니다.

통지를 어떤 방식과 절차로 하는지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언제, 어떤 수단으로 진행상황을 알리는지는 수사준칙 조문이 아니라 각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그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은 사람도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나요?

수사준칙 제12조에는 ‘사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2조 문언만으로는 사건관계인에 누가 포함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받은 사람이 통지 노력의 상대방이 되는지는 제12조 밖의 규정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행위별로 보면 조문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수사준칙에서 ‘진행상황’ 통지와 ‘결과’ 통지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다룹니다. 아래 표는 이번 질문과 관련된 행위를 조문별로 나눈 것입니다.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내용과 효과를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내용ㆍ효과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일수사준칙 제12조제1항“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 시기·주기·기한 규정 없음. 제12조에 제재 규정 없음
진행상황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정하는 일수사준칙 제12조제2항수사기관의 장이 정함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일수사준칙 제53조대통령령 제36704호로 함께 개정된 조문. 문언이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단정하지 않음
개정된 제12조의 적용 시점대통령령 제36704호 부칙 제1조2026년 10월 2일 시행. 시행일을 늦춘 단서 각 호에 제12조는 들어 있지 않음

‘진행상황 통지’와 ‘결과 통지’는 같은 것인가요?

수사준칙 제12조의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와 제53조의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제12조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상황을 다루고, 제53조는 조문 제목 그대로 수사와 사건 처분의 ‘결과’에 관한 통지를 다룹니다. 제53조도 대통령령 제36704호로 함께 개정됐지만, 그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53조가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수사준칙 제12조에는 노력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효과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도 없습니다. 진행상황 통지와 관련된 처리 통계나 공식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수사준칙 제12조의 현재 문언은 대통령령 제36704호(2026년 9월 29일 공포)가 만든 것이고, 두 항 모두 <개정 2026.9.29>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이 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1조 단서가 시행일을 늦춘 각 호에 제12조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된 제12조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현행 조문입니다.

다만 같은 개정령 안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도 있습니다. 제3장제6절(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제1호). 제26조의2(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38조의2, 제58조제2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제2호).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계속 수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제1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습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받고 연락이 없는데 경찰이 꼭 알려줘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통지 자체가 아니라 통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조문에는 통지 시기나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진행상황은 며칠 안에 알려줘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2조에는 통지 시기·주기·기한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와 수사 결과 통지는 같은 건가요?

수사준칙에서 진행상황 통지는 제12조,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 통지는 제53조로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은 2026년 9월 29일 같은 개정령(대통령령 제36704호)으로 함께 개정됐지만 규율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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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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