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고 연락이 없는데,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력 의무다.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결과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이고, 통지 시기·주기·기한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통지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경찰 조사 후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는 사건관계인이 많지만, 관련 규정은 2026년 9월 29일 개정을 거쳐 2026년 10월 2일부터 통지 관련 조문의 문언이 새로 바뀌었다. 이 글은 그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의무화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무화하지 않는지를 정리한다.
경찰은 수사 진행상황을 반드시 알려줘야 하나요
아니다. 조문 문언은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며, ‘해야 한다’가 걸리는 대상은 ‘노력’이다. 즉 통지 자체를 강제하는 결과 의무가 아니라, 통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의무다. 이 구조상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노력할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통지받는 상대방은 사건관계인이며, 알려야 하는 내용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이다. 조문에는 ‘사건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괄호 정의가 없어, 그 범위를 단정해 말할 수 없다. ‘적절히’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어 통지의 수준이나 방식에도 재량이 있다.
통지는 며칠 안에,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조문에는 통지 시기·주기·기한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일 이내 통지’ 같은 기한은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는 내용이며,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 구체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점이 있나요
2026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6704호 개정으로 제12조 문언이 바뀌었고, 이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개정이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도 함께 고쳤는데, 제12조의 ‘진행상황’ 통지와 제53조의 ‘결과’ 통지는 서로 다른 조문이며 제53조의 구체적 문언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같은 개정에 포함된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26조의2 일부·제38조의2·제58조제2항·제62조제2항은 각각 2027년 2월 5일,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통지 의무를 따질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 |
|---|---|---|
| 사법경찰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전혀 통지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 수사준칙 제12조제1항 | 노력 의무 위반 가능성(제재 규정 없음, 이 자료에 효과 명시 안 됨) |
| 통지의 방법·절차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과 다른 경우 | 수사준칙 제12조제2항 | 수사기관 내부 기준에 따른 문제(구체적 기준 이 자료 범위 밖) |
|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수사준칙 제53조 | 제12조와 별개 조문, 문언 미확인 |
실제로 통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에는 통지 의무 위반 시의 제재나 효과를 정한 규정이 없고,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노력’ 의무라는 조문 구조상,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위법·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자료 범위에는 없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조사 후 연락이 없으면 법 위반인가요?
수사준칙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에게 진행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을 뿐, 통지 자체를 결과적으로 강제하는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통지는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요?
조문에는 통지 시기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며, 그 세부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수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과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같은 규정인가요?
아니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제12조,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는 제53조로 서로 다른 조문이다. 이번 개정에서 두 조문 모두 손질됐지만 제53조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