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연락하거나, 일정한 주기로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해야 한다’는 말은 통지 자체가 아니라 통지하려는 노력에 걸립니다. 따라서 조사 후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항에는 통지 시기나 주기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제12조가 다루는 것은 수사 진행 상황이며,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는 제53조에서 별도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제2항, 제53조,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