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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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제 거래 없어도 매매 외관 갖췄다면 금융투자상품시장"…무허가 개설 금지
대법원이 2026도459에서 매매 외관을 갖춘 시장도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인식 주체는 평균적 시장 참여자이며, 무허가 개설·운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실제 거래가 없는 가짜 투자 사이트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인가 — 대법원 2026도459
실제 거래가 없어도 '금융투자상품시장'인가 — 2026도459 판시사항을 원문으로 놓고 제8조의2에서 제373조·제444조 제27호로 이어지는 경로, 단서 3개 호, 확인하지 못한 것까지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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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 하나도 없는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해도 자본시장법 위반인가요
거래소허가 없이 시장을 연 문제를 개설·운영·변경허가 누락·외관만 갖춘 시장의 네 행위로 분해해 조문과 법정형을 대응시키고, 법정형과 실제 선고 자료를 갈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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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 없는 가짜 투자 사이트도 무허가 시장 운영이 될 수 있나
정의 조항에는 벌칙이 없다는 점부터 갈랐다. 제8조의2 제1항·제373조·제444조 제27호를 행위별 표로 대응시키고, 단서 3개 예외의 범위와 법정형·실제 선고의 차이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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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없어도 '시장'일 수 있다…2026도459가 본 무허가 개설 쟁점
2026도459 판시사항 [1]·[2]와 제8조의2 제1항·제373조·제444조 제27호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의에서 무허가 개설 금지와 벌칙으로 이어지는 규정 구조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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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매가 없었다고 해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 아닌 것은 아니다 — 2026도459의 기준점
'가짜'라는 표현이 아니라 법이 묻는 구조로 따라간다 — 제8조의2 제1항·제373조·제444조 제27호를 단계표로 잇고, 단서 3개 예외와 확인 실패 지점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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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 —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이 삭제된 뒤 달라진 것
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 — '(공탁 포함)' 삭제 전후 인자 명칭, 개정 후 정의 문언,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자금세탁·증권범죄 기준 수치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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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2026년 양형기준의 달라진 판단 방식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공탁밖에 없나 — 개정 후 양형인자 정의,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와 회수 제한,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시점 차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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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2026년 양형기준 개정이 바꾼 판단 방식
2026년 7월 1일 시행 양형기준 개정은 괄호 속 '(공탁 포함)'을 지웠다. '공탁하면 감형'도 '이제 전혀 반영 안 됨'도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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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이 사라졌다 — 2026년 7월 시행 기준, 공탁은 이제 어떻게 평가되나
2026년 7월 1일 시행 양형기준에서 피해 회복 인자의 '(공탁 포함)'이 삭제됐다. 삭제는 배제가 아니라 자동 연결이 빠지고 판단 기준이 들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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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서 '(공탁 포함)' 삭제…공탁만으로 감경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이 삭제돼 공탁만으로 감경을 판단하지 않게 됐다. 같은 회차에서 자금세탁범죄 기준이 신설되고 증권·금융범죄 상단도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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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서 '공탁 포함' 문구 삭제…공탁도 개별 심사 거쳐야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돼 공탁도 개별 심사를 거치게 됐다. 법정형은 행위 시, 양형기준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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