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하나도 없는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해도 자본시장법 위반인가요
요약 및 결론: 자본시장법 제373조는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44조 제2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에서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적극). 따라서 서버에서 실제 체결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73조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이 2026년 4월 30일 2026도459 사건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의 범위를 판단했다. 쟁점은 화면에 호가와 체결 내역이 표시되지만 그 뒤에 실제 매매가 없는 형태의 시장이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의 정의에 들어가는지였다. 이 판단은 "실제 거래가 없었으니 시장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통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다.
자본시장법이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은 무엇인가요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정의한다. 정의 조문은 이 한 문장이며, 개설 주체나 규모, 거래량 같은 추가 요건을 붙이지 않는다.
문제는 “매매를 하는 시장”이라는 문언의 폭이다. 주문이 실제로 체결되는 구조만 시장인지, 이용자에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도 시장인지가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2026도459는 이 물음에 관한 판단이다.
대법원 2026도459는 무엇을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를 다루고 결론을 적극으로 밝혔다. 두 유형이 나란히 정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판시의 형태다.
인식의 주체도 판시 문언에 적혀 있다. 특정 이용자가 실제로 어떻게 믿었는지가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을 기준으로 삼는다.
판시사항 [2]는 그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항목이다. 다만 이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은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허가 없이 시장을 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자본시장법 제373조가 금지 조문이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개설과 운영이 나란히 규정돼 있어, 처음 만든 행위와 이후 굴린 행위가 문언상 같은 자리에 놓인다.
처벌 조문은 제444조 제27호다. 제444조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7호는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괄호 안 문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간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한 행위 | 자본시장법 제373조 위반 → 제444조 제27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운영한 행위 | 자본시장법 제373조 위반 → 제444조 제27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 행위 |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괄호 문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 실제 매매는 없고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만 갖춘 시장을 허가 없이 개설·운영한 행위 |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대법원 2026도459) → 제373조 → 제444조 제27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허가 없이 해도 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다. 제373조 단서가 세 가지를 열거한다. 제1호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제2호는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다.
제3호는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판단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스스로 우려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이 호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3호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조항의 번호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돈을 넣은 이용자와 사이트를 연 쪽은 같은 조문으로 다뤄지나요
아니다. 제373조와 제444조 제27호의 수범자는 문언상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다. 돈을 넣은 이용자를 겨냥한 조문이 아니다.
2026도459가 판단한 것도 개설·운영 쪽의 문제다. 실제 체결이 없었다는 사정이 금융투자상품시장 해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지를 다뤘고, 판시사항 [1]은 외관을 갖춘 시장도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용자 쪽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령이나 죄명, 그에 따른 절차는 이 글이 다룬 자료 범위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돼 있어, 조문 자체로는 벌금형 선고가 배제되지 않는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보여 줄 수치, 즉 이 조항 위반 사건의 선고 형량 분포나 해당 범죄군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대법원 2026도459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고 정한다. 정의는 이 한 문장이며 개설 주체나 거래 규모 같은 추가 요건을 붙이지 않는다. 제8조의2는 전체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호나 목이 없다. "매매를 하는 시장"이라는 문언의 폭이 어디까지인지는 정의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제2호는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이 조문은 항 번호 없이 본문·단서와 3개 호로 되어 있고 목은 없다.
제444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7호는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괄호 문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간다. 제444조는 항 번호 없이 46개 호로 되어 있고 제27호에는 목이 없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결론을 적극으로 밝혔다. 두 유형이 나란히 정의 안에 들어가므로 거래가 실재했는지 하나만으로 해당 여부가 갈리지 않는다. 인식의 주체도 개별 이용자가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다. 판시사항 [2]는 그러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항목이나,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짜 투자 사이트에 돈을 넣었는데 무슨 죄인가요
자본시장법 제373조와 제444조 제27호는 돈을 넣은 이용자가 아니라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 조문이다. 돈을 넣은 쪽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령이나 죄명은 이 글이 다룬 자료 범위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다.
리딩방 투자 사이트도 자본시장법 위반인가요
서비스의 이름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의 정의에 들어가는지로 갈린다. 같은 항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대법원 2026도459는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여기 포함된다고 보았다. 특정 유형의 서비스가 곧바로 위반이라는 내용은 조문에도 이 판시사항에도 적혀 있지 않다.
실제 거래가 없는 투자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했다면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실제 매매가 없었다는 점은 대법원 2026도459 판시사항 [1]에 비추어 그 자체로 금융투자상품시장 해당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 이 조항 위반의 실제 선고 형량 분포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