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2026년 양형기준 개정이 바꾼 판단 방식

입력 2026.08.24.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형기준 개정에서 피해 회복과 관련해 눈여겨볼 변화는 괄호 속 표현의 삭제다. 종전에는 특별감경인자 명칭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고 적혀 있던 부분이, 이제는 각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바뀌었다.

이 변화를 ‘공탁하면 감형된다’ 또는 ‘이제 공탁은 감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로 요약하면 둘 다 정확하지 않다. 핵심은 공탁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다.

삭제된 ‘(공탁 포함)’이 뜻하는 것

공탁은 일정한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양형인자에서 공탁이 언급되어 왔다는 사실은, 공탁을 했다는 행위만으로 언제나 감경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번 개정은 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을 명칭에서 걷어내고, 판단의 내용을 더 분명히 했다.

개정 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했거나, 그러한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설명한다.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이라는 기준도 제시한다.

특히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정을 신중히 조사·판단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정한다.

판단할 사정기준이 주목하는 내용
피해자 측의 의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법령상 회수가 가능한지,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의 성격과 규모침해된 법익의 성질, 피해의 규모와 정도

따라서 공탁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자동으로 감경인자가 되는 표지가 아니다. 반대로 공탁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기준이 요구하는 것은 금전의 예치 여부를 넘어, 피해 회복의 실질과 안정성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일이다.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공탁밖에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합의와 공탁은 같은 말이 아니며, 양형기준도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구별해 적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는 각각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요소다. 이 때문에 어느 한 절차나 행위가 모든 사건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게 의사표시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양형기준은 개별 사건의 피해 내용, 회복 정도, 당사자 의견을 함께 살피는 구조이지, 정해진 행위 하나로 결론을 정하는 산식이 아니다.

이미 한 행위에도 새 양형기준이 적용되나요? 두 시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는 어떤 행위에 어떤 처벌 법규가 적용되는지를 보는 출발점이다. 한편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참고·존중하는 기준이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르면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따라서 ‘기준이 바뀌면 형이 반드시 바뀐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

이번 기준의 공식 표기는 ‘2026. 3. 30. 의결 또는 수정, 2026. 7. 1. 시행’이다. 일부 보도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개별 사건의 적용 문제는 해당 기준의 적용 경과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공식 표기에 따라 시행일까지만 확정적으로 적는다.

정리하면, 행위 시 법률은 법정형의 출발점이고,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선고 단계에서 형량 판단의 틀을 제공한다. 서로 다른 두 시점과 두 층위를 섞으면 ‘이미 저지른 범죄에도 새 법이 소급된다’거나 ‘양형기준이 법정형을 바꾼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같은 개정 회차에서 달라진 재산범죄 관련 기준

이번 회차에서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예를 들어 범죄수익 등의 수수, 은닉·가장, 불법수익 등의 수수·은닉·가장, 외국환 관련 유형, 재산국외도피 유형에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됐다. 재산국외도피 중 50억 원 이상 유형의 권고형량은 감경 5년~8년, 기본 6년~10년, 가중 9년~13년이다.

증권·금융범죄 기준에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중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제5유형의 상단이 조정됐다. 기본영역은 종전 7년~11년에서 7년~12년으로, 가중영역은 9년~15년에서 9년~19년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9년~19년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다. 개별 범죄 조항이 정한 법정형과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언론 제목 등에 쓰인 법정형 설명과 이 표의 수치를 서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핵심 정리

‘(공탁 포함)’ 문구의 삭제는 공탁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조치가 아니다. 공탁이 피해자 측 의견,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의사, 피해의 성질과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도록 명확히 한 변화다.

그래서 ‘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라는 질문의 정확한 답은, 공탁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피해 회복인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형기준이 바뀌면 이미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은 행위 시 법률과 시행 중 양형기준을 구분한 뒤, 사건별 적용 경과를 확인해야 답할 수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형법 제1조 제1항 ·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 '(공탁 포함)' 문구 삭제

개정 전 인자 명칭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었으나, 2026. 3. 30. 의결·2026. 7. 1. 시행 기준에서 '(공탁 포함)'이 삭제되어 각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됐다. 개정 후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는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적는다. 공탁이 감경 사유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개별 판단 대상이 된 것이다.

기준 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 신설 (2026. 7. 1. 시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제1유형(범죄수익 등 수수)은 감경 ~6월, 기본 4월~1년, 가중 8월~2년. 제2유형(범죄수익 등 은닉·가장)은 감경 ~8월, 기본 6월~1년6월, 가중 10월~3년.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제2유형(불법수익 등 은닉·가장)은 감경 ~1년, 기본 8월~2년, 가중 1년6월~4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제3유형(50억 원 이상)은 감경 5년~8년, 기본 6년~10년, 가중 9년~13년. 증권·금융범죄의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은 기본이 7년~11년에서 7년~12년으로, 가중이 9년~15년에서 9년~19년으로 조정됐다.

기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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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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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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