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이 사라졌다 — 2026년 7월 시행 기준, 공탁은 이제 어떻게 평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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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되어 2026. 7. 1.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서, 모든 범죄군의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명칭에 붙어 있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괄호 하나가 빠진 개정이지만, 공탁을 바라보는 전제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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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한다. 삭제는 배제가 아니다. 공탁이 감경 사유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공탁 = 피해 회복’이라는 자동 연결 표현이 빠지고 그 자리에 판단 기준이 들어온 것이다.
핵심 요약
- 무엇이: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명칭에서 ‘(공탁 포함)’ 문구 삭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당한 피해 회복’.
- 언제부터: 양형위원회 공식 표기 기준 “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
- 효과: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 인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개별 심사한다.
- 주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다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같은 회차: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새로 만들어졌고, 증권·금융범죄 중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의 권고형량 상단이 올라갔다.
1. 개정 전과 후, 판사가 읽는 문장은 이렇게 달라졌다
양형인자는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는 ‘이름표’다. 이름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가 실무의 출발점을 정한다.
| 구분 | 개정 전 명칭 | 개정 후 명칭 |
|---|---|---|
| 특별감경인자 계열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 일반감경인자 계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당한 피해 회복 |
개정 전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공탁’은 ‘실질적 피해 회복’의 예시로 명칭 안에 들어와 있었다. 공탁 사실만 확인되면 인자 성립 쪽으로 기울기 쉬운 구조다. 개정 후 명칭에는 그 예시가 없다. 공탁은 ‘실질적 피해 회복’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하는 판단 대상의 위치로 옮겨졌다.
2. 개정 후 ‘실질적 피해 회복’이 요구하는 세 가지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은 전제범죄 피해와 관련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렇게 정의한다.
“피고인이 전제범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전제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문언에서 공탁에 대해 조사·판단하라고 지목한 항목은 셋이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 공탁금을 받았는지, 받을 뜻이 있는지, 공탁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
- 공탁금 회수 가능성 또는 회수 의사 — 법령상 되찾아 갈 수 있는 돈이라면, 또는 되찾을 뜻이 있다면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 돈으로 메워지는 피해인지, 금액이 피해 규모에 견주어 어느 수준인지.
여기에 금액 기준도 함께 제시돼 있다.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합의에 준할 정도’의 기준선으로 삼는다.
3.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나요”에 예/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이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줄어든다”도 “안 줄어든다”도 아니다.
- “공탁하면 감경된다”는 틀렸다. 개정으로 명칭에서 ‘(공탁 포함)‘이 빠졌다. 공탁 사실 자체가 인자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 “공탁해도 소용없다”도 틀렸다. 정의 조항은 공탁을 배제하지 않는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것은 해당하면 인정된다는 뜻이다.
- 정확한 서술은 이것이다. 공탁은 감경 인자 성립 여부를 판단받는 대상이 됐다. 판단 재료는 위 세 가지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뀐 것은 결론이 아니라 입증의 위치다. 예전에는 공탁 사실이 결론에 가까웠고, 지금은 공탁 사실이 심사의 시작점이다.
4.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공탁이라는 제도가 놓인 자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것이 형사공탁의 특례다.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1항: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사건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게 했다.
-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제9조 제2항 제1호·제3호 사유로는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①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1항·제2항: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세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개정된 양형기준 문언이 왜 그 세 가지를 조사하라고 했는지가 보인다. 회수 제한 규정이 있으니 ‘회수 가능성’이 실제로 갈리는 쟁점이 되고, 피해자 진술권이 있으니 ‘피해자의 의견’이 법정에서 확인될 통로가 있다. 양형기준의 판단 항목은 절차법이 이미 마련해 둔 창구와 맞물려 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합의나 수령을 권하는 취지가 아니다. 수령 여부와 의견 진술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양형기준 문언도 ‘의견’을 조사 대상으로 적었을 뿐이다.
5. 두 개의 시점 — 법정형은 행위 시, 양형기준은 별개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미 저지른 일에도 적용되나”라는 질문은 사실 두 개의 질문이 섞여 있다. 적용되는 법과 적용되는 기준은 시점 규율이 다르다.
| 무엇을 정하나 | 시점 규율 | 근거 | |
|---|---|---|---|
| 법정형 |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종류와 범위 | 행위 시의 법률 | 형법 제1조 제1항 |
| 양형기준 | 그 범위 안에서 권고되는 형량 구간 | 기준에 정해진 시행 시점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은 이렇게 적고 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법정형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양형기준의 적용 시점은 이와 별개로 정해진다. 이번 개정에 관해 양형위원회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표기는 “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까지다.
여기서부터는 출처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한 매체) 또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다른 매체)고 전해졌다. 다만 매체 간 문구에 차이가 있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라는 문장은 양형위원회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표현이 아니다. 이 대목을 인용할 때는 보도라는 점을 밝히는 편이 정확하다.
정리하면 이런 구조가 된다. 같은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의 시점(행위 시) 과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시점(기준의 시행·적용 시점) 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행위는 개정 전에 있었어도 절차 진행 시점에 따라 개정된 양형기준이 참조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법정형을 소급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층위의 문제다.
6. 양형기준은 구속력이 없다 — 조문으로 확인하기
“기준이 바뀌면 형이 바뀐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항을 함께 읽어야 한다. 제1항은 “구속력 없음”을, 제2항은 “벗어나려면 이유를 적어야 함”을 정한다. 구속하지는 않지만 이탈에 설명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다. 그래서 기준 개정은 형량을 자동으로 바꾸지 않지만, 실무의 기본값과 이탈 시 서술 부담을 함께 움직인다.
7. 같은 회차의 다른 변화
7-1.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
같은 회차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 권고 형량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유형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1 | 범죄수익 등 수수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2 |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 ~ 8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 마약거래방지법위반 | 1 | 불법수익 등 수수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마약거래방지법위반 | 2 |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4년 |
| 외국환거래법위반 | 1 | 미신고 지급·수령 등 |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 외국환거래법위반 | 2 |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 1 | 5억 원 미만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 2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2년6월 ~ 5년 | 3년 ~ 7년 | 6년 ~ 10년 |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 3 | 50억 원 이상 | 5년 ~ 8년 | 6년 ~ 10년 | 9년 ~ 13년 |
7-2. 증권·금융범죄 상단 상향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제5유형(300억 원 이상)**의 권고형량이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변경 전 | 5년 ~ 9년 | 7년 ~ 11년 | 9년 ~ 15년 |
| 변경 후 | 5년 ~ 9년 | 7년 ~ 12년 | 9년 ~ 19년 |
기본 구간 상단이 11년에서 12년으로, 가중 구간 상단이 15년에서 19년으로 올라갔다.
7-3. “최대 무기징역”과 “9년~19년”을 섞어 쓰면 안 되는 이유
이 개정을 다룬 기사 제목에는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표현과 ‘최대 징역 19년’이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했다. 두 숫자는 다른 층위다.
- ‘최대 무기징역’ — 해당 범죄에 관한 법정형, 즉 법률이 정해 놓은 형의 상한에 관한 서술이다.
- ‘9년 ~ 19년’ —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표 값이다. 법정형 범위 안에서 권고되는 구간이며, 앞서 본 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권고형량 표의 값을 법정형처럼 옮겨 적거나, 법정형 상한을 권고형량인 것처럼 쓰면 사실관계가 틀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공탁을 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줄어든다고도, 줄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2026. 7. 1. 시행 양형기준에서 인자 명칭의 ‘(공탁 포함)‘이 삭제되면서, 공탁 사실만으로 감경 인자가 성립하지는 않게 됐다. 대신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회수 의사, 피해 법익의 성질과 피해 규모·정도를 조사해 판단한다.
Q. 그러면 공탁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니다. 개정 후 정의 문언은 공탁을 배제하지 않고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배제가 아니라 개별 심사로 바뀐 것이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공탁밖에 방법이 없나요? ‘방법’의 문제로 좁히기 전에 제도의 구조부터 보는 편이 정확하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위한 형사공탁 특례가 공탁법 제5조의2에 있고, 2025. 1. 17.부터는 공탁법 제9조의2가 형사공탁의 회수를 제한한다. 한편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어떤 선택이 어떤 평가로 이어질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개정된 양형기준은 그 평가를 개별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Q. 양형기준이 바뀌면 이미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나요? 두 층을 나눠 봐야 한다. 법정형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양형기준은 그와 별도로 정해진 시행 시점에 따르며, 이번 기준의 양형위원회 공식 표기는 “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이다. 시행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은 언론 보도로 전해진 내용이고 매체 간 문구에 차이가 있어, 공식 원문 인용과는 구분해 읽어야 한다.
Q.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는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을 벗어난 판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는 예외).
Q. 개정된 인자 명칭은 사기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이번 수정은 특정 범죄군에 한정되지 않았다. 모든 범죄군의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명칭에서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됐고,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 글은 공개된 양형기준 문언과 법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조문과 양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 법령·조문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1항·제2항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1항·제2항
-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제2항 제1호·제3호
-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제1항 각 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1항·제2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중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기준 원문: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공식 공개 자료.
양형기준
개정 전 인자 명칭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었으나, 2026. 3. 30. 의결·2026. 7. 1. 시행 기준에서 '(공탁 포함)'이 삭제되어 각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됐다. 개정 후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는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적는다. 공탁이 감경 사유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개별 판단 대상이 된 것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제1유형(범죄수익 등 수수)은 감경 ~6월, 기본 4월~1년, 가중 8월~2년. 제2유형(범죄수익 등 은닉·가장)은 감경 ~8월, 기본 6월~1년6월, 가중 10월~3년.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제2유형(불법수익 등 은닉·가장)은 감경 ~1년, 기본 8월~2년, 가중 1년6월~4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제3유형(50억 원 이상)은 감경 5년~8년, 기본 6년~10년, 가중 9년~13년. 증권·금융범죄의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은 기본이 7년~11년에서 7년~12년으로, 가중이 9년~15년에서 9년~19년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