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매가 없었다고 해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 아닌 것은 아니다 — 2026도459의 기준점
실제 거래가 없는 투자 사이트를 두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이 될 수 있는지 물을 때, 출발점은 화면 뒤에서 매매가 정말 체결됐는지 하나가 아니다. 2026년 4월 30일 선고 2026도459 판결은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시장뿐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실제 매매가 이뤄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봤다.
따라서 화면에 가격·잔고·거래 내역 등이 표시됐다는 사정만으로도, 또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도 특정 상황의 법적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은 그러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다만 그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한 판시사항 원문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임의로 요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먼저 답: ‘가짜’라는 표현보다 법이 묻는 구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문언만 보면 ‘매매를 하는 시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실제 체결이 있었는지가 곧바로 핵심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2026도459 판결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 문장은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시장’과 ‘실제 매매가 이뤄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을 나란히 둔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는 실제 매매의 유무만을 단독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의에서 금지와 벌칙까지 이어지는 세 조문
이 문제와 관련한 조문은 정의, 무허가 개설·운영 금지, 벌칙의 순서로 읽을 수 있다.
| 단계 | 조문 | 확인할 내용 |
|---|---|---|
| 1 | 제8조의2 제1항 | ‘금융투자상품시장’의 정의 |
| 2 | 제373조 |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의 금지 |
| 3 | 제444조 제27호 | 제373조 위반에 대한 벌칙 |
제373조 본문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4조 제27호는 제373조를 위반해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 해당 조문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이는 특정 사이트나 개인에 대한 결론이 아니다. 제8조의2 제1항의 ‘시장’에 해당하는지, 제373조의 허가 요건 및 단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다뤄지는 별개의 문제다.
제373조 단서: 본문 금지의 세 가지 예외
제373조는 본문 뒤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세 가지 열거한다. 각 항목은 허가가 전혀 필요 없다는 일반 원칙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다.
| 구분 | 제373조 단서의 내용 |
|---|---|
| 1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
| 2 |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
| 3 |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단서에 열거된 조문 밖의 내용이나 대통령령상 구체 요건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확인 실패) 설명하지 않는다.
이용자 피해와 운영자의 무허가 개설·운영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돈을 넣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는 이용자 측의 손해와 관련한 질문이다. 반면 제373조와 제444조 제27호는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다. 같은 화면이나 서비스가 언급되더라도, 이용자 측의 피해 문제와 운영·개설 행위의 규제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이 구분은 ‘돈을 넣었는데 무슨 죄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중요하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제373조의 개설·운영 금지 조항이 곧바로 이용자에게 적용된다고 읽을 수는 없다. 그 조항의 문언은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개별 상황에서 어떤 법률 문제가 있는지는 이 글이 결론 내리지 않는다.
자주 찾는 질문
가짜 투자 사이트에 돈을 넣었는데 무슨 죄인가요
제373조와 제444조 제27호는 무허가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행위를 규정한다. 이용자가 돈을 보낸 사실과 운영·개설 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리딩방 투자 사이트도 자본시장법 위반인가요
사이트의 명칭이나 홍보 방식만으로 이 조문 위반 여부를 정할 수는 없다. 2026도459는 실제 매매가 이뤄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제8조의2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거래가 없는 투자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 해당 여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2026도459의 판시사항이다. 제373조 위반으로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에 관해 제444조 제27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다만 특정 운영 행위가 해당 조항을 충족하는지는 별도의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다.
정리
2026도459가 남긴 분명한 기준점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가’만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 여부를 가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 그다음에는 제373조의 무허가 개설·운영 금지와 단서의 세 예외, 그리고 제444조 제27호의 벌칙 규정이 차례로 연결된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번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결론을 적극으로 밝혔다. 두 유형이 나란히 정의 안에 들어가므로 거래가 실재했는지 하나만으로 해당 여부가 갈리지 않는다. 인식의 주체도 개별 이용자가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다. 판시사항 [2]는 그러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항목이나,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