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 —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이 삭제된 뒤 달라진 것

입력 2026.08.24.

요약 및 결론: 양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의결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서, 모든 범죄군의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명칭에 붙어 있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삭제의 효과는 공탁을 감경 인자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과 회수 의사, 피해 법익의 성질·규모를 조사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양형기준 자체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를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공탁 포함)' 삭제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양형기준 개정 항목 가운데 하나다. "공탁해도 이제 감형 안 된다"는 식으로 읽기 쉬우나, 개정된 기준의 정의 조항은 공탁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조건에서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는지를 문언으로 적어 넣었다. 같은 회차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새로 만들어졌고 증권·금융범죄 최고 유형의 권고형량 상단이 올랐다.

‘(공탁 포함)‘은 정확히 어디에서 지워졌나

지워진 곳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명칭’이다. 개정 전 양형인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표기돼 있었고, 개정 후에는 괄호 부분이 빠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됐다. 이 변경은 특정 범죄군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군의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 일괄 적용됐다.

구분양형인자 명칭
개정 전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개정 후 (2026. 7. 1. 시행)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상당한 피해 회복

형법이나 공탁법의 조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형사공탁 제도 자체는 공탁법 제5조의2에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는 특례도 유지된다. 달라진 것은 그 공탁을 형량 산정 단계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다.

“공탁하면 감형된다”는 요약이 왜 틀리나

‘(공탁 포함)‘의 삭제는 공탁을 감경 인자에서 빼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감경 인자가 성립하는 문언 구조를 없앤 것이다. 개정 후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피해 회복’ 정의 조항은 공탁의 경우를 따로 떼어 판단 항목을 열거한다. 즉 “공탁하면 감형된다”도 “공탁해도 감형 안 된다”도 모두 틀린 요약이고, 정확한 요약은 “공탁은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 개별 심사의 대상이 된다”이다.

개정 후 정의 조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제범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전제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이 문언에서 읽히는 심사 항목은 세 가지다. 첫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둘째, 공탁금을 법령상 회수할 수 있는지와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셋째, 피해 법익의 성질과 피해의 규모·정도.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회복 정도의 기준선으로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라는 수치가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개정 후 문언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피해자 의견이 심사 항목으로 들어간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이미 규정돼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하고, 제2항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미 저지른 범죄에도 바뀐 기준이 적용되나 — 한 사건의 두 시점

한 사건에는 시점 기준이 다른 두 층이 겹쳐 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인 법정형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른다. 반면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권고 기준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정한 시행일에 따라 적용된다. 그래서 “2026년 6월에 저지른 행위”라도 법정형은 그 시점의 법률로,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새 기준으로 다뤄질 수 있다.

무엇이 정해지나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근거
법정형(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행위 시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양형기준(권고 형량 구간)2026. 7. 1. 시행양형위원회 공식 표기 “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자금세탁범죄),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증권·금융범죄)

적용 대상을 더 좁힌 문구는 언론 보도에서 나온다. 복수의 보도는 시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고 전했으나, 매체마다 표현이 갈렸다. 양형위원회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문구는 “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까지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부터”라는 서술은 공식 원문이 아니라 보도 내용으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수 있나

선고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즉 양형기준의 권고 구간은 법정형처럼 법관을 구속하는 상한·하한이 아니다.

다만 벗어나는 데는 절차적 부담이 따른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 “양형기준이 바뀌면 형이 자동으로 바뀐다”는 통념은 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기준이 바뀌면 법관이 존중해야 할 출발점이 바뀌는 것이고, 결과는 사건별 양형인자의 적용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회차에서 무엇이 더 바뀌었나 — 자금세탁범죄 기준 신설

2026년 7월 1일부터 자금세탁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대상 범죄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이다. 각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과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사실 또는 발생원인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 조장·적법 취득 가장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마약류범죄 수사 방해·몰수 회피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소재·출처·귀속관계를 은닉·가장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정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마약거래방지법 제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등록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함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
신고 없이 또는 거짓 신고로 기준금액 초과 지급·수령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
재산을 국외로 도피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도피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2항5년 이상 유기징역
도피액 50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2항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위 표의 값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아래 표의 값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구간이다. 두 층은 성격이 다르므로 섞어 인용하면 오류가 된다.

대유형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1범죄수익 등 수수~ 6월4월 ~ 1년8월 ~ 2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2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8월6월 ~ 1년6월10월 ~ 3년
마약거래방지법위반1불법수익 등 수수~ 6월4월 ~ 1년8월 ~ 2년
마약거래방지법위반2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1년8월 ~ 2년1년6월 ~ 4년
외국환거래법위반1미신고 지급·수령 등~ 6월4월 ~ 8월6월 ~ 1년
외국환거래법위반2무등록 외국환업무 등~ 6월4월 ~ 1년8월 ~ 2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15억 원 미만6월 ~ 1년4월10월 ~ 2년1년6월 ~ 4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2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2년6월 ~ 5년3년 ~ 7년6년 ~ 10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350억 원 이상5년 ~ 8년6년 ~ 10년9년 ~ 13년

증권·금융범죄 권고형량 상단은 얼마나 올랐나

상향 대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제5유형, 즉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 300억 원 이상 구간이다. 감경 영역은 그대로 두고 기본과 가중 영역의 상단만 올렸다.

구분감경기본가중
변경 전5년 ~ 9년7년 ~ 11년9년 ~ 15년
변경 후 (2026. 7. 1. 시행)5년 ~ 9년7년 ~ 12년9년 ~ 19년

개정 당시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제목이 여러 곳에 붙었는데, 이는 법정형에 관한 서술이지 위 권고형량 표의 값이 아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한다. 양형기준의 “가중 9년 ~ 19년”과 법정형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은 서로 다른 층위의 수치이므로 하나로 합쳐 말할 수 없다.

실제로 형이 얼마나 달라졌나 — 확인되는 수치와 확인되지 않는 수치

확인되는 수치는 위에 정리한 두 가지다. 자금세탁범죄 권고형량 구간(신설)과 증권·금융범죄 제5유형 상단의 변경 전후 값(기본 11년→12년, 가중 15년→19년)이다. 이 값들은 양형위원회가 공표한 양형기준 표에 있는 숫자다.

확인되지 않는 수치는 개정 이후의 실제 선고 결과다. 개정 기준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고, 2026년 8월 24일 현재 시행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공탁 포함)’ 삭제 이후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된 비율, 인정·불인정 사건 수, 평균 선고형의 변화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형이 몇 개월 늘었다”는 식의 수치는 현재 근거를 댈 수 없는 서술이다.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조 제1항(법정형은 행위 시의 법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법률이 정한 법정형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반면, 양형기준은 별도의 시행 시점 규율을 따른다. 언론은 새 기준이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했으나(뉴시스), 같은 날 다른 매체는 '기소된 범죄부터'로 적었고(연합뉴스) 양형위원회 공식 자료에서 확보된 명시 표기는 '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까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와 회수 제한)

제5조의2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제9조의2 ①: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경우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하며,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 '(공탁 포함)' 문구 삭제

개정 전 인자 명칭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었으나, 2026. 3. 30. 의결·2026. 7. 1. 시행 기준에서 '(공탁 포함)'이 삭제되어 각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됐다. 개정 후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는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적는다. 공탁이 감경 사유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개별 판단 대상이 된 것이다.

기준 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 신설 (2026. 7. 1. 시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제1유형(범죄수익 등 수수)은 감경 ~6월, 기본 4월~1년, 가중 8월~2년. 제2유형(범죄수익 등 은닉·가장)은 감경 ~8월, 기본 6월~1년6월, 가중 10월~3년.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제2유형(불법수익 등 은닉·가장)은 감경 ~1년, 기본 8월~2년, 가중 1년6월~4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제3유형(50억 원 이상)은 감경 5년~8년, 기본 6년~10년, 가중 9년~13년. 증권·금융범죄의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은 기본이 7년~11년에서 7년~12년으로, 가중이 9년~15년에서 9년~19년으로 조정됐다.

기준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 인자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그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양형기준은 양형인자 명칭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하고, 공탁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 및 회수 의사, 피해 법익의 성질과 피해 규모·정도를 조사해 판단하도록 문언을 두었다.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감경 인자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특정 수치만큼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공탁밖에 없나요

해당 양형인자의 명칭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처벌불원(합의)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선택적으로 병렬된 두 사유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탁 특례를 두고 있고, 이때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사건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다. 다만 그 공탁이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는지는 위 심사 항목에 따라 판단되며, 피해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절차가 별도로 보장돼 있다.

양형기준이 바뀌면 이미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나요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시점 기준이 다르다. 법정형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므로 행위 이후에 법률이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이 적용되지만,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권고 기준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정한 시행일(2026. 7. 1.)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은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으로, 양형위원회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표기는 "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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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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