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2026년 양형기준의 달라진 판단 방식
요약 및 결론: 형사공탁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양형기준에서도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양형기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회수 의사, 피해의 성질·규모 등을 살펴 실질적 피해 회복인지 판단하도록 적고 있다. 법정형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되 형을 정할 때 존중해야 하는 기준이다.
2026년 3월 30일 의결·수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모든 범죄군의 피해 회복 관련 인자명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같은 개정에서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300억 원 이상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의 권고형량 상단도 조정됐다. 공탁을 둘러싼 변화의 핵심은 공탁의 배제가 아니라, 공탁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자동으로 연결하지 않는 데 있다.
공탁하면 형량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공탁만으로 형량 감경이 자동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정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던 특별감경인자 명칭은 개정 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바뀌었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도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바뀌었다.
개정 기준은 공탁의 경우에도 전제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 공탁금을 법령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 법익의 성질과 피해 규모·정도를 신중히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합의에 준할 정도’는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했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제시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행위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양형기준의 ‘실질적 피해 회복’ 판단 | 법정형 없음: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양형 판단 요소 |
| 불법수익등의 성질·소재·출처·귀속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하는 행위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표의 두 처벌 조항은 특정 유형의 자금세탁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다. 개별 사건의 죄명·법정형과 공탁의 양형상 의미는 행위 내용, 적용 법률, 피해 회복의 실제 상태를 분리해 보아야 한다.
‘공탁 포함’ 삭제는 공탁을 배제했다는 뜻인가요?
‘(공탁 포함)’ 삭제는 공탁을 양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개정 기준은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정으로 판단하도록 문언을 정비했다.
따라서 ‘공탁하면 감형된다’와 ‘공탁은 감형과 무관하다’는 모두 정확한 요약이 아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금의 실질적 귀속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대상이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정형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됐으며, 보도에서는 그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식 기준 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은 ‘2026. 3. 30. 의결·수정, 2026. 7. 1. 시행’까지다.
법정형과 권고형량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법정형은 처벌 조항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그 범위 안에서 형종과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체계다.
| 구분 | 기준 시점·효력 | 이 글에서의 의미 |
|---|---|---|
| 법정형 | 행위 시의 법률 | 범죄별 처벌 범위의 출발점 |
| 양형기준 | 2026년 7월 1일 시행 | 피해 회복과 범행 유형을 반영한 권고형량 판단 틀 |
| 양형기준 이탈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벗어난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이유 기재 | 기준이 곧 확정 형량은 아니라는 뜻 |
양형기준이 바뀌면 확정 형량도 바뀌나요?
양형기준의 변경만으로 확정 형량이 일률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정하면서도, 법관이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존중해야 하고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한다.
이 구조 때문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과 법정형을 혼동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300억 원 이상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의 제5유형은 이번 개정으로 기본영역 상단이 11년에서 12년으로, 가중영역 상단이 15년에서 19년으로 조정됐지만, 이는 권고형량 표의 변화이지 그 자체가 법정형 변경이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번 개정 자료는 범죄 유형별 권고형량 범위를 제시하지만, 공탁 유무만을 기준으로 한 실제 선고 통계는 이 글에서 확인한 공표 자료가 없다. 그래서 공탁액이나 공탁 사실만으로 특정 형량을 예측할 수는 없다.
신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죄수익등 수수의 기본영역이 4개월~1년, 범죄수익등 은닉·가장의 기본영역이 6개월~1년 6개월로 제시됐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 중 재산국외도피 50억 원 이상 유형의 기본영역은 6년~10년이며, 이는 법정형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다.
관련 법령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법률이 정한 법정형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반면, 양형기준은 별도의 시행 시점 규율을 따른다. 언론은 새 기준이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했으나(뉴시스), 같은 날 다른 매체는 '기소된 범죄부터'로 적었고(연합뉴스) 양형위원회 공식 자료에서 확보된 명시 표기는 '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까지다.
제5조의2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제9조의2 ①: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경우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하며,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다.
양형기준
개정 전 인자 명칭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었으나, 2026. 3. 30. 의결·2026. 7. 1. 시행 기준에서 '(공탁 포함)'이 삭제되어 각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됐다. 개정 후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는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적는다. 공탁이 감경 사유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개별 판단 대상이 된 것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제1유형(범죄수익 등 수수)은 감경 ~6월, 기본 4월~1년, 가중 8월~2년. 제2유형(범죄수익 등 은닉·가장)은 감경 ~8월, 기본 6월~1년6월, 가중 10월~3년.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제2유형(불법수익 등 은닉·가장)은 감경 ~1년, 기본 8월~2년, 가중 1년6월~4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제3유형(50억 원 이상)은 감경 5년~8년, 기본 6년~10년, 가중 9년~13년. 증권·금융범죄의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은 기본이 7년~11년에서 7년~12년으로, 가중이 9년~15년에서 9년~19년으로 조정됐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형사공탁은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면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은 공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회수 의사, 피해의 성질과 규모 등을 함께 살피도록 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공탁밖에 없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공탁 여부는 별개의 사실관계이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동으로 대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기준은 공탁을 했더라도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한다.
양형기준이 바뀌면 이미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나요
법정형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2026년 개정 양형기준의 공식 표기는 7월 1일 시행이며, 공소 제기 시점에 관한 적용 설명은 보도마다 표현이 있어 개별 사건에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