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실제 거래가 없는 가짜 투자 사이트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인가 — 대법원 2026도459

입력 2026.08.26.

결론부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았다(적극). 화면에 뜨는 호가와 체결 내역이 실제 주문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장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 글에 인용한 조문은 2026년 8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자본시장법 조문 원문이다.


자본시장법은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나

정의 조문은 한 문장이다. 다른 요건을 붙이지 않는다.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매매를 하는 시장”의 범위다. 서버에 주문이 접수돼 실제로 체결까지 가야 시장인지, 아니면 이용자 화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도 시장인지가 다투어진다. 정의 조문 자체는 이 물음에 답을 적어 두지 않았고, 그 공백을 채운 것이 2026도459다.

대법원 2026도459가 판단한 것

2026년 4월 30일 선고된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두 항목이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판단하는 기준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 [1]은 두 종류의 시장을 나란히 포함시킨다.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하나,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이 다른 하나다. 뒤쪽 유형이 목록에 들어가 있으므로, “거래가 실재했는가”라는 질문 하나만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기준을 잡는 눈높이도 조문 해석이 아니라 판시 문언에 적혀 있다. 개별 이용자가 실제로 속았는지가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할 만했는지다.

판시사항 [2]는 그 ‘외관’을 어떤 요소로 따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항목이다. 다만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을 쓰며 확보한 자료 범위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은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까지만 적고, 세부 요소를 나열하지 않는다.

허가 없이 시장을 열면 어느 조문으로 가나 — 조문 세 개의 경로

자본시장법에서 이 문제는 정의 → 금지 → 벌칙의 세 단계를 순서대로 지난다.

단계조문내용
① 정의제8조의2 제1항“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
② 금지제373조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서로 3개 예외)
③ 벌칙제444조 제27호제373조를 위반해 허가 없이 개설·운영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제373조는 “개설”과 “운영”을 나란히 적어 두었다. 만든 사람과 굴린 사람이 문언상 같은 자리에 놓인다는 뜻이다. 제444조 제27호는 여기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까지 괄호로 끌어들인다.

허가 없이도 되는 경우가 조문에 적혀 있다

제373조 단서는 예외를 세 가지로 한정해 열거한다. 해석으로 넓히는 구조가 아니라 호로 닫아 둔 구조다.

조문 원문
1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 호 모두 주체가 특정돼 있다. 제1호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2호는 협회,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다. 제3호가 열어 둔 통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형식 요건에 걸려 있어, 스스로 “투자자 보호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단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속은 사람의 문제와 사이트를 연 사람의 문제는 다른 축이다

이 주제는 축이 둘로 갈린다. 하나는 돈을 넣은 이용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화면을 만들어 굴린 쪽이 자본시장법의 어느 조문에 걸리는가다.

제373조와 제444조 제27호는 두 번째 축의 조문이다. 문언상 수범자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이기 때문이다. 돈을 넣은 이용자를 겨냥한 조문이 아니다.

2026도459가 건드린 지점도 두 번째 축이다. 실제 체결이 없었다는 사정을 방어 논리로 세울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판시사항 [1]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그렇게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을 함께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답했다.

첫 번째 축, 즉 이용자 쪽에 어떤 법령과 죄명이 적용되고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는 이 글이 확보한 자료 범위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자본시장법 조문과 위 판결의 판시사항만 다룬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판시사항 [2]가 제시한 ‘외관’ 판단 기준의 구체적 내용 —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2026도459 사건의 사실관계, 원심 경과, 최종 결론 — 확인하지 못했다.
  • 제444조 제27호 위반으로 실제 선고된 형량의 분포나 관련 양형기준 수치 — 확인하지 못했다.
  • 제373조 단서 제3호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조항의 번호와 내용 —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짜 투자 사이트에 돈을 넣었는데 무슨 죄인가요

이 질문에는 두 개의 축이 섞여 있다. 자본시장법 제373조와 제444조 제27호는 돈을 넣은 이용자가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수범자로 삼는 조문이다. 돈을 넣은 쪽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령이나 죄명은 이 글이 다룬 자료 범위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다.

리딩방 투자 사이트도 자본시장법 위반인가요

명칭이 아니라 조문 요건으로 갈린다. 제8조의2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2026도459는 여기에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어떤 서비스가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그 서비스의 구조를 조문 요건에 대입해 따지는 문제이며, 특정 유형의 서비스가 곧바로 위반이라는 결론이 조문이나 판시사항에 적혀 있지는 않다.

실제 거래가 없는 투자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실제 매매가 없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금융투자상품시장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2026도459 판시사항 [1]의 내용이다. 다만 실제 선고 형량의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다.

거래소허가 없이 매매체결 업무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제373조 단서가 세 가지를 열거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 업무를 하는 경우, 그리고 거래소 외의 자가 매매체결 업무를 수행해도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의 안정성·효율성 도모 및 투자자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참고 법령·판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1항 —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예외를 열거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제27호 —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호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 제373조 단서 제1호가 인용하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 관련 조문(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5호 — 제373조 단서 제2호가 인용하는 협회 업무 관련 조문(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 판시사항 [1] 및 [2].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26도459 —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그렇게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이 나란히 포함된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결론을 적극으로 밝혔다. 두 유형이 나란히 정의 안에 들어가므로 거래가 실재했는지 하나만으로 해당 여부가 갈리지 않는다. 인식의 주체도 개별 이용자가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다. 판시사항 [2]는 그러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항목이나,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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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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