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실제 거래가 없는 가짜 투자 사이트도 무허가 시장 운영이 될 수 있나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실제 매매가 없더라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사이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포함될 수 있다.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같은 법 제373조 및 제444조 제2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은 실제 거래의 유무만으로 시장 해당성이 갈리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가짜 투자 화면에서 주문·체결·수익률이 표시되더라도, 화면 뒤에서 실제 매매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시장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은 실제 매매 시장과 실제 매매가 이뤄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을 함께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보았다.

실제 거래가 없으면 금융투자상품시장이 아닌가?

실제 거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 해당성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8조의2 제1항의 문언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정의한다. 위 판결은 이 정의를 적용할 때 실제 매매의 존재와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실제 매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외관을 나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시사항에는 그 외관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에는 그 구체적 기준의 원문이 없어 추가로 적지 않는다.

무허가 운영 문제는 어떤 조문을 따라가나?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할 수 있는 구조라면 제8조의2 제1항의 정의, 제373조의 무허가 개설·운영 금지, 제444조 제27호의 벌칙을 순서대로 확인하게 된다. 제373조는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44조 제27호는 그 위반에 법정형을 둔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인지 판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벌칙 규정 없음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같은 법 제373조제444조 제2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373조를 위반해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같은 법 제444조 제27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표의 제8조의2 제1항은 처벌조항이 아니라 시장의 정의 조항이다. 제373조 위반 여부와 제444조 제27호의 벌칙은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 허가가 있었는지, 조문상 예외가 있는지를 분리하여 살피는 구조다.

허가 없이도 가능한 예외가 있나?

제373조 단서는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경우를 3가지로 열거한다. 다자간매매체결업무, 비상장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경우가 그 범위이며, 단서에 적힌 요건을 벗어나면 예외로 단정할 수 없다.

제373조 단서의 예외조문에 적힌 범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협회의 장외매매거래 업무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73조 단서는 예외를 넓게 일반화하는 조항이 아니다. 특히 세 번째 예외는 조문에 적힌 조건과 대통령령 요건을 함께 요구하므로, 이 글에 인용된 조문만으로 개별 운영 방식이 예외인지 결론 낼 수는 없다.

이용자의 금전 피해와 운영자의 무허가 개설은 같은 문제인가?

이용자가 금전 피해를 입었는지와 운영 주체의 무허가 시장 개설·운영 문제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제373조와 제444조 제27호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허가 없이 개설하거나 운영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별 손해의 발생·범위는 이 세 조문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가짜 투자 사이트라는 표현만으로도 법률상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거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성을 곧바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2026도459 판결의 판시사항이므로, 화면의 외관과 조문상 요건은 구별해 검토할 쟁점이 된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얼마나 다른가?

제444조 제27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정형은 가능한 처벌의 상한을 정한 규정이므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 쟁점 유형에 관하여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위 법정형만으로 특정 운영자나 특정 사건의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금융투자상품시장의 정의 — 조문은 한 문장이다)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고 정한다. 정의는 이 한 문장이며 개설 주체나 거래 규모 같은 추가 요건을 붙이지 않는다. 제8조의2는 전체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호나 목이 없다. "매매를 하는 시장"이라는 문언의 폭이 어디까지인지는 정의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단서에 예외 3개가 호로 닫혀 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제2호는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이 조문은 항 번호 없이 본문·단서와 3개 호로 되어 있고 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444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7호는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괄호 문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간다. 제444조는 항 번호 없이 46개 호로 되어 있고 제27호에는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6도459 —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그렇게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이 나란히 포함된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결론을 적극으로 밝혔다. 두 유형이 나란히 정의 안에 들어가므로 거래가 실재했는지 하나만으로 해당 여부가 갈리지 않는다. 인식의 주체도 개별 이용자가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다. 판시사항 [2]는 그러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항목이나,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짜 투자 사이트에 돈을 넣었는데 무슨 죄인가요

돈을 넣은 이용자에게 어떤 법률 문제가 있는지는 제8조의2 제1항, 제373조, 제444조 제27호만으로 답할 수 없다. 이 조문들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의 정의와 무허가 개설·운영을 다루므로, 이용자의 행위와 운영 주체의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

리딩방 투자 사이트도 자본시장법 위반인가요

리딩방 투자 사이트라는 명칭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실제 매매가 이뤄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이 있으면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포함될 수 있고, 무허가 개설·운영 여부는 제373조와 제444조 제27호에 따라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없는 투자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실제 거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 해당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의 판시사항이다.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 제444조 제27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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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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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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