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서 '공탁 포함' 문구 삭제…공탁도 개별 심사 거쳐야
피해 회복 인자 명칭에서 네 글자 빠져…법정형은 행위 시, 양형기준은 시행일 기준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경 인자가 인정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의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명칭이 바뀌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회의에서 모든 범죄군의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명칭에 붙어 있던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새 기준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전 명칭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었다. 개정 후에는 괄호 부분이 빠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상당한 피해 회복’만 남았다.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공탁이 감경 인자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공탁을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연결하던 표현이 사라지고,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하도록 바뀐 것이다.
개정 후 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이 그 기준이다.
공탁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공식 자료에 명시된 표기는 ‘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까지다. 보도에 따르면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행위 시 법률을 따르고 양형기준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하나의 사건에서도 적용되는 법률과 적용되는 기준의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양형기준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같은 회차에서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을 대유형으로 두고 유형별 권고 형량을 정했다.
재산국외도피는 금액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50억원 이상 유형의 권고 형량은 감경 5년~8년, 기본 6년~10년, 가중 9년~13년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가운데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의 권고 형량 상단이 올라갔다. 기본 영역 상단은 11년에서 12년으로, 가중 영역 상단은 15년에서 19년으로 조정됐고 감경 영역은 5년~9년으로 유지됐다.
권고 형량 범위는 법률이 정한 법정형과 층위가 다르다. 양형기준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법관이 참고하는 권고 기준으로, 법정형의 상한과 양형기준 권고 형량의 상단은 서로 다른 층위의 수치다.
참고 법령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1항, 제2항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참고 기준
- 양형위원회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
- 양형위원회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양형기준
개정 전 인자 명칭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었으나, 2026. 3. 30. 의결·2026. 7. 1. 시행 기준에서 '(공탁 포함)'이 삭제되어 각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됐다. 개정 후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는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적는다. 공탁이 감경 사유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개별 판단 대상이 된 것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제1유형(범죄수익 등 수수)은 감경 ~6월, 기본 4월~1년, 가중 8월~2년. 제2유형(범죄수익 등 은닉·가장)은 감경 ~8월, 기본 6월~1년6월, 가중 10월~3년.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제2유형(불법수익 등 은닉·가장)은 감경 ~1년, 기본 8월~2년, 가중 1년6월~4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제3유형(50억 원 이상)은 감경 5년~8년, 기본 6년~10년, 가중 9년~13년. 증권·금융범죄의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은 기본이 7년~11년에서 7년~12년으로, 가중이 9년~15년에서 9년~19년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