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전과가 실효되면 누범가중은 안 되나요

입력 2026.08.28.

요약 및 결론: 2026년 3월 12일 시행 조문 기준으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여부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될 수 있고, 누범의 형은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5도15970 판결에서 실효된 형도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형이 실효되는 데 5년이 걸린다는 설명을 누범 기간도 5년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3년은 다시 죄를 지은 때 누범인지 판단하는 기간이고, 5년은 일정한 조건 아래 형이 실효되는 기간이어서 같은 시계를 재는 숫자가 아니다.

형이 실효되면 누범가중은 사라지나요?

형이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누범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도15970 판결에서 실효된 형이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를 판단했고, 결론은 파기환송이었다.

형법 제35조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실효 제도와 형법 제35조의 누범 제도는 판단하는 대상과 기간이 다르므로, 한 제도의 기간을 다른 제도의 결론으로 바꾸어 읽을 수 없다.

3년과 5년은 각각 무엇을 재나요?

3년은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 기간이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가 그 기준이다.

5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형의 실효 기간이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

형의 종류와 형기에 따라 실효 기간은 달라진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며, 구류와 과료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때 실효된다. 이 기간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조건과 함께 보아야 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형법 제35조 제1항누범으로 처벌
위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형법 제35조 제2항그 죄의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가중
3년 이하 징역ㆍ금고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난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그 형 실효

표의 ‘누범으로 처벌’은 별도의 새로운 범죄명이나 독립된 형량을 뜻하지 않는다. 누범에 해당하면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누범가중은 법정형의 하한도 두 배가 되나요?

누범가중은 법정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하는 제도다. 형법 제35조 제2항은 단기를 올린다고 정하지 않았으므로, ‘하한이 두 배가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죄의 법정형에 장기와 단기가 함께 정해져 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2항이 직접 정한 가중 범위는 장기다. 구체적 처벌은 누범 해당 여부 외에도 해당 죄의 법정형과 재판에서 인정된 사정을 함께 거쳐 정해진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형법 제35조 제2항은 ‘장기의 2배까지’라는 법정 가중의 상한을 정한다. 이 문구가 개별 사건에서 반드시 장기의 2배를 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누범가중만을 따로 분리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누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반 설명만으로 특정 사안의 선고 결과나 형량을 단정할 수 없다.

출소 뒤 3년이 지났다면 바로 판단이 끝나나요?

누범 기간의 기준은 형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선행 형의 종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 이후 행위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지 등 법문에 적힌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형의 실효 여부는 별도의 질문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는 조건을 두고, 형종과 형기에 따라 10년·5년·2년 또는 즉시 실효를 구분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조(누범 — 2개 항, 호·목 없음. 여기의 3년은 '누범이 되는 기간'이다)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5조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목은 없다. 제1항의 3년은 누범이 되는 기간이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한 형의 실효 기간과는 재는 대상이 다르다. 기산점은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니라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이고, 3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시점이다. 제2항이 정한 가중은 '장기(長期)의 2배까지'이며, 하한인 단기를 올리는 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2배로 한다는 규정도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 2개 항, 제1항은 3개 호. 여기의 5년은 3년 이하 징역·금고의 실효 기간이다)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흔히 말하는 '5년'은 제1항 제2호, 즉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만 붙은 숫자다. 또 실효는 기간의 경과만으로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고, 제1항 본문 맨 앞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5970 — 형이 실효된 경우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명은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고, 판시사항은 "…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적극'은 그렇다는 뜻이므로, 형이 실효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누범사유 해당 여부는 「형법」 제35조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결요지 전문과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판시사항 문구를 넘어서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다.

판결문 원문 (2026-01-2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전과가 실효되면 누범가중은 안 되나요

형의 실효만으로 누범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도15970 판결은 실효된 형도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누범 기간은 형법 제35조 제1항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기준으로 따로 본다.

형이 실효되는 기간과 누범 기간은 같은가요

형이 실효되는 기간과 누범 기간은 같지 않다. 누범 기간은 형법 제35조 제1항의 3년이고, 3년 이하 징역ㆍ금고의 실효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의 5년이다. 3년 초과 징역ㆍ금고는 10년, 벌금은 2년이라는 구분도 있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면 누범이 아닌가요

형법 제35조 제1항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정한다. 출소 시점만으로 모든 요건을 대신 판단할 수 없고, 법문에 적힌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 이후 죄의 법정형을 함께 보아야 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