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남의 이름 계좌에 맡긴 돈, 명의자가 써버리면 횡령일까

입력 2026.08.27.

요약 및 결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은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면서,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탁행위를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소극). 이 판결의 결론은 무죄 확정이 아니라 파기환송이다.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명의인이 그 돈을 임의로 써버리는 유형의 분쟁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져 왔다. 이런 사건에서는 "맡긴 쪽에도 떳떳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으니 형법이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늘 따라붙는다. 대법원 2025도13722 판결은 그 반론이 어디까지 가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 문턱의 높이를 정리한 판결이다.

횡령죄는 계좌 명의가 아니라 무엇을 보는가

횡령죄는 계좌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돈을 맡고 맡긴 관계, 즉 위탁관계의 성질을 본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규정하므로, 재물을 맡아 두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가 먼저 판단된다. 대법원 2025도13722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이 지점을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로 정리했다. 위탁관계라면 무엇이든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기초한 것이라야 한다는 뜻이다.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이 아니라고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하나

위탁관계가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면, 그 신임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 위한 문턱은 높다. 대법원 2025도13722 판결의 판시사항 [2] 원문은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위탁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기준은, 맡긴 쪽 사정이 다소 미덥지 않다는 정도로는 충족되지 않는 높은 문턱을 뜻한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썼다면 그것으로 결론이 나는가

대법원 2025도13722 판결의 판시사항 [3]은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물 위탁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소극(부정)으로 답했다. 핵심은 ‘만으로는’이라는 한정이다. 채무초과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일 뿐, 차명계좌에 맡긴 돈이 언제나 보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같은 판시사항 [3]은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다루고 있어, 위탁행위의 경위와 목적이 개별적으로 심리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고 법정형은 얼마인가

형법 제355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다. 제1항이 횡령, 제2항이 배임이며, 제2항의 형은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55조의 최종 개정일은 1995. 12. 29.이며, 형법 제347조(사기)의 법정형 상한이 20년으로 상향된 것과 제355조는 무관하다. 제355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그대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형법 제355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형법 제355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형법 제355조 제2항전항의 형과 같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그 범위 안에서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둘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 실제 선고형 분포나 양형기준 구간을 뒷받침할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이 글에서는 법정형만 기재한다.

이 판결이 차명계좌 이용을 정당화한 것인가

대법원 2025도13722 판결이 다룬 쟁점은 횡령죄의 성립 여부, 그중에서도 위탁관계가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기초한 것인지 하나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금융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제되거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판결은 그 부분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즉 이 판결을 근거로 차명계좌 이용이 허용된다거나 권장된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은 어떤 의미인가

대법원 2025도13722 판결의 결론은 파기환송이며, 사건명은 횡령이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있다고 보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 자체가 유죄나 무죄의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판결을 특정 사건의 결론이 무죄로 정해진 것으로 옮겨 적는 것은 잘못된 정리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보관하는 자의 횡령·반환거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조문상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행위 유형은 횡령과 반환 거부 두 갈래로 규정되어 있다. 제355조의 최종 개정은 1995. 12. 29.이며, 사기죄를 정한 제347조의 법정형 상향과는 무관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 임무 위배로 재산상 이익 취득, 전항의 형과 같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항 아래에 호나 목은 없다. 제1항이 횡령, 제2항이 배임이며, 제2항은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므로 법정형은 제1항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3722 — 차명계좌 위탁관계와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 — 횡령, 파기환송

사건명은 「횡령」이고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시사항 [1]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와,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본 것이다. 판시사항 [2]는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려면 그 위탁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본 것이다. 판시사항 [3]은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본 것이다. '그 사정만으로'라는 한정이 핵심이다.

판결문 원문 (2026-06-2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 계좌에 맡긴 돈을 명의자가 쓰면 횡령인가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 문제가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성립 여부는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갈린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 판시사항 [1], 적극). 개별 사안의 결론은 그 위탁관계의 경위와 성질에 대한 심리를 거쳐 정해진다.

차명계좌에 넣어둔 돈도 법으로 보호받나요

대법원 2025도13722 판결은 위탁관계가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신임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려면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리했다(판시사항 [2], 적극). 이는 보호가치를 부정하는 문턱이 높다는 뜻일 뿐, 차명계좌에 둔 돈이 언제나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제될 수 있으며, 이 판결은 횡령죄 성립 여부만 다뤘다.

빚이 많아 남의 계좌에 돈을 보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도13722 판결은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탁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판시사항 [3], 소극). 이는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판단에 관한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서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정해 주는 판단이 아니다. 같은 판시는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사안마다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