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실효돼도 누범사유엔 여전히 해당…대법, 원심 파기환송
누범 기간은 집행 종료 후 3년…형이 실효되는 5년과 재는 대상 달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형이 실효됐더라도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사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형이 실효된 뒤에도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로 정리됐다. 적극은 그렇다는 뜻이다.
쟁점이 된 두 기간은 형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따로 규정돼 있다.
형법의 누범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3년은 누범이 되는지를 가르는 기간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다. 실효까지 걸리는 기간은 형의 종류와 형기에 따라 갈린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다.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실효에는 조건이 앞에 붙는다. 조항 본문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이 그것으로,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저절로 실효되는 구조가 아니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기간이 지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결국 두 기간은 재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3년은 누범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간이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적용되는 5년은 그 형이 실효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누범으로 인정될 때 형이 올라가는 폭도 조항에 정해져 있다. 형법은 누범의 형을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하한인 단기가 함께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환송 후 심리 결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시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참고 법령 형법 제35조(누범) 제1항·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제1항·제2항 참고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
관련 판례
사건명은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고, 판시사항은 "…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적극'은 그렇다는 뜻이므로, 형이 실효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누범사유 해당 여부는 「형법」 제35조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결요지 전문과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판시사항 문구를 넘어서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