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채무초과 상태서 차명계좌 썼다는 사정만으로 위탁관계 부정 못 해…대법 파기환송

입력 2026.08.27.

횡령죄 위탁관계는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한정…부정하려면 전체 법질서상 허용 어려운 정도여야

빚이 많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5일 선고한 2025도13722 판결에서 횡령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판시사항 [1]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와 함께,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를 다뤘다. 대법원은 그 위탁관계가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봤다.

이어 판시사항 [2]는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를 다뤘다. 그 위탁관계가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위탁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보호 가치를 부정하는 기준을 개별 약정의 형식이 아니라 전체 법질서 차원에 둔 셈이다.

판시사항 [3]은 위탁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예금계좌, 이른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면서 그 차명계좌에 돈을 보관하되 계좌 명의인인 수탁자는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대상으로 삼았다.

대법원은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판시에 붙은 한정은 ‘그 사정만으로는’이다. ‘차명계좌에 넣어둔 돈도 법으로 보호받나요’라는 물음에 언제나 그렇다고 답한 것이 아니라, 채무초과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위탁관계의 보호 가치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정리한 것이다.

판시사항 [3]은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그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시사항 요지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제355조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 이후 법정형이 그대로여서, 사기죄를 정한 제347조의 법정형 상향과는 무관하다.

‘다른 사람 계좌에 맡긴 돈을 명의자가 쓰면 횡령인가요’라는 물음은 이번 판결에서 계좌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위탁관계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문제로 옮겨졌다.

‘빚이 많아 남의 계좌에 돈을 보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물음은 민사상 반환 청구와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여서, 이번 판시사항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차명계좌에 맡긴 돈을 둘러싼 횡령죄 성립 여부를 다룬 것이지, 차명계좌 이용 자체가 적법한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결론이어서 이 사건의 유무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참고 법령·판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형법 제347조(사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횡령, 파기환송)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3722 — 차명계좌 위탁관계와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 — 횡령, 파기환송

사건명은 「횡령」이고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시사항 [1]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와,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본 것이다. 판시사항 [2]는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려면 그 위탁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본 것이다. 판시사항 [3]은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본 것이다. '그 사정만으로'라는 한정이 핵심이다.

판결문 원문 (2026-06-25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