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효된 형도 누범사유 판단…3년과 5년은 별개 기준
3년 이하 징역·금고 실효는 조건 충족 때 5년…누범가중은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됐더라도 형법상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5도15970 판결에서 형이 실효된 전과가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라고 판시했다.
쟁점은 누범을 정하는 3년과 형의 실효를 정하는 5년이 같은 기간인지 여부였다. 두 기간은 모두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규율하는 대상과 효과가 다르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이 3년은 누범이 되는 기간을 가르는 기준이다.
같은 조 제2항은 누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가중의 대상은 장기이며, 형의 단기가 함께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벌금은 2년이 각각 적용된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에 실효된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형기를 합산하는 규정도 있다.
대법원 판단은 형의 실효 여부와 누범사유 판단을 하나의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의 실효에 필요한 기간이 지났는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범 해당 여부는 형법 제35조의 3년 기준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형이 실효된 뒤에도 누범사유 해당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5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판례
사건명은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고, 판시사항은 "…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적극'은 그렇다는 뜻이므로, 형이 실효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누범사유 해당 여부는 「형법」 제35조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결요지 전문과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판시사항 문구를 넘어서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