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전자금융거래법,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규정 신설…첫 2년은 60%·80% 단계 적용

입력 2026.08.29.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로 관리하고 계약 때 보호조치 고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제25조의5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방식과 계약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새로 정한다. 다만 시행일부터 2년간은 부칙의 단계 특례가 적용돼 본칙의 전액 외부관리 기준이 즉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률 제21205호는 2025년 12월 16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제25조의4와 제25조의5는 단서에서 정한 즉시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28일 현재 두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

제25조의4 제1항은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정한다. 이 조문에서 정산대상금액은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시행일 이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이 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외부관리해야 한다. 조문이 정한 방법은 제1호 신탁, 제2호 예치,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관리하도록 했다. 그 뒤 1년간의 기준은 100분의 80 이상이다. 본칙의 전액 외부관리 기준은 이 2년의 단계 특례가 지난 뒤 적용된다.

세 관리 방식의 효과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제25조의4 제2항은 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그 금액을 운용해야 한다.

보호 조항도 함께 시행된다. 제25조의4 제4항은 누구든지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5항은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등록 취소·말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 등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은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해 지급해야 한다. 판매자등은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를 뜻한다.

제10항은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판매자등이 외부관리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청구권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제6항의 판매자등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계약 단계의 고지의무도 신설된다. 제25조의5 제1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과 방법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됐다.

금융위원회는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외부관리 대상 금액의 범위·산정방법, 관리 기준·방법, 점검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참고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5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1조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2조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제4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제6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제10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5 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법률 제21205호) 제1조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법률 제21205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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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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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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