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보는 어디로 흐르나: 제13조의4가 정한 제공·분석·이용의 구조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를 금융회사 안에서만 다루는 구조로 적지 않는다. 조문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등이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고, 지정된 분석기관을 거쳐 금융회사 등에 다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흐름을 둔다.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지와,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어떤 제한을 함께 두었는지를 나누어 보는 데 있다. 이 조항은 2026년 2월 3일 신설되었고, 법률 제21320호의 번호 없는 부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제13조의4는 시행 예정 조항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항이다.
첫 번째 흐름: 제공기관에서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제13조의4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 제공의 출발점을 정한다. 조문이 정의한 사기정보제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
그리고 정보를 받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
제1항의 문언은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와 관련 정보, 사기에 이용되었거나 이용이 의심되는 전기통신번호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관련된 정보, 개인정보등의 수집에 이용되었거나 이용이 의심되는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 등이 들어간다. 다만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체적 정보의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
제2항은 같은 흐름에서 다른 표현을 쓴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의 ‘제공할 수 있다’와 제2항의 ‘따라야 한다’는 동일한 문구가 아니다. 전자는 제공 가능성을 정하고, 후자는 일정한 요청이 있을 때의 이행 의무를 정한다.
두 번째 흐름: 분석기관에서 이용기관으로
제13조의4 제3항은 반대편의 전달 경로를 둔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공받거나 스스로 분석·생성한 정보 가운데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사기정보이용기관의 정의도 조문에 있다.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
이를 조문 순서대로 간단히 그리면 다음과 같다.
사기정보제공기관 → 정보공유분석기관 → 사기정보이용기관
첫 화살표의 제공 주체에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도 포함된다. 두 화살표 모두 각 항의 문언상 ‘제공할 수 있다’는 구조이며, 제2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별도로 놓여 있다.
내 통신 정보가 보이스피싱 방지에 쓰일 수 있나요
제13조의4 제1항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통신번호, 이동통신단말장치, 단말기기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든다. 제1항 제3호는 개인정보등을 수집하는 데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에 관한 정보도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일정한 전기통신 관련 정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라는 목적 아래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둔다. 이는 모든 통신 정보가 아무 제한 없이 이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조문은 동의 없는 제공·처리를 허용하는 한편, 목적·보관·조회·안전성에 관한 제한도 함께 정한다.
동의 없이 처리할 때 함께 붙는 네 가지 제한
제13조의4 제4항은 정보공유분석기관과 사기정보이용기관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을 포함해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둔다.
그러나 제7항은 정보를 처리하는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파기 또는 삭제할 것
- 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할 것
- 예방·피해 확산 방지 및 개인·신용·금융거래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5항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과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등 위험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그 대상이다.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5조·제38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조문만으로는 각 배제 규정의 구체적 내용까지 판단할 수 없다.
정보 공유와 지급정지는 같은 조문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와 관련해 제4조는 지급정지를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의4가 정보의 제공·분석·이용 구조를 정한 조문이라면, 제4조는 일정한 경우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는 구조를 둔다.
제4조 제1항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중 제2호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를 든다.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급정지 뒤의 통지도 제4조 제2항에 별도로 정해져 있다.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명의인,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법에서 정한 피해자,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및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공시해야 하고, 제3호의 피해자에게는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한다.
즉 제13조의4의 정보 공유는 제4조의 지급정지와 구별해 읽어야 한다. 제4조는 법률 제20368호로 2024년 2월 27일 개정되어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조문이며, 제13조의4 신설과는 별개의 개정 이력이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는 어떻게 걸러지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은 계좌 정보 등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되고, 분석·생성된 필요한 정보가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제공될 수 있는 틀을 정한다. 또 제4조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의 지급정지를 정한다. 다만 실제 분석 기준, 대통령령상 세부 정보 범위, 지정된 기관은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원문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제13조의4는 정보 공유와 처리의 근거·제한을 정한 조문이다. 이 글에서 인용한 제13조의4와 제4조의 원문만으로는 신고 창구를 특정할 수 없다. 제4조 제1항은 제3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을 인용하지만, 제3조의 구체적 문언은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다.
읽을 때 남는 기준
제13조의4는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등이 포함된 제공 주체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분석기관, 그리고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이용 주체를 연결한다. 동시에 동의 없는 처리에 목적 외 이용 금지, 파기·삭제, 제공·수령 사실의 조회, 안전성 확보라는 제한을 둔다. 의심 계좌의 지급정지는 제4조라는 별도 조문에서 요건과 통지 절차를 정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1항부터 제8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
- 법률 제21320호 부칙
- 법률 제2036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