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이라고 쓰여 있지만 첫 1년은 60%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와 부칙 제2조
결제대행업체가 들고 있는 판매대금을 두고 새 조문 두 개가 만들어졌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와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다. 법률 제21205호로 2025년 12월 1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이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8월 25일이다.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두 조문을 시행 예정 조문으로 표시한다. 즉 조문은 이미 존재하지만,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 글의 모든 문장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하여야 한다”는 시제로 읽어야 한다.
한 가지 더. 시행 전인 현재의 법상태가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신설 조문의 문언과 시행일, 그리고 부칙뿐이다.
요약 — 다섯 줄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제25조의5, 법률 제21205호(2025. 12. 16. 공포), 시행일 2026. 12. 17.
- 제25조의4 제1항 본칙의 문언은 정산대상금액의 “전액” 외부관리다.
- 그러나 부칙 제2조가 시행일부터 2년간 단계를 둔다 — 1년째까지 100분의 60 이상, 그 다음 1년간 100분의 80 이상.
- 외부관리 방법은 신탁(제1호)·예치(제2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제3호) 세 가지이고, 제3호에는 제2항의 예외가 붙어 있다.
- 판매자등에게는 제4항(상계·압류·가압류 금지), 제6항(사유 발생 시 우선지급), 제10항(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세 조항이 작동한다.
1. 조문이 새로 정의한 말 네 개
제25조의4 제1항은 본문 안에서 용어를 직접 정의한다. 정의가 괄호와 대괄호 안에 들어 있어 요약하면 빠지기 쉬운 대목이라, 원문 그대로 옮긴다.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탁
- 예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 용어 | 조문상 정의 |
|---|---|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
| 정산대상금액 | 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 |
| 정산자금관리기관 |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 외부관리 |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제25조의4, 제42조의2, 제49조, 제51조에서 쓰이는 말) |
제1항이 정한 금지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조문의 문언은 여기까지다.
참고로 제1항 안에 번호로 등장하는 제28조제2항제4호, 제42조의2, 제49조, 제51조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번호를 옮기는 데까지만 하고, 그 조문들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쓰지 않는다.
2. 본칙은 ‘전액’, 부칙은 60% → 80%
“2026년 12월 17일부터 정산대상금액을 전액 외부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다. 제25조의4 제1항의 문언이 **“전액”**인 것은 맞지만,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시행일부터 2년 동안 다른 기준을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정리하면 이렇다.
| 구간 |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금액 | 근거 |
|---|---|---|
|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 부칙 제2조 제1호 |
|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 부칙 제2조 제2호 |
| 그 이후 | 전액 | 제25조의4 제1항 본칙 |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시작한다. 본칙의 ‘전액’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뒤라는 뜻이다. 특례의 기산점은 모두 “이 법 시행일”이다.
부칙 제1조의 단서도 짚어 둔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42조제3항과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뿐이다. 제25조의4·제25조의5는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 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3조는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정산대상금액 보호와는 다른 사항이다. 부칙에 제25조의4에 관한 적용례는 없다.
3. 외부관리의 세 가지 방법 — 그런데 셋의 무게가 같지 않다
제1항 각 호가 정한 방법은 신탁, 예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세 가지다. 그런데 제2항이 세 번째에만 예외를 붙인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즉 지급보증보험(제3호)에 가입한 금액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 신탁이나 예치에는 이런 문언이 없다. 세 방법이 나란히 놓여 있지만 자금을 누가 굴리느냐에서 갈린다.
운용 방법 자체에는 제3항이 걸린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그 시행령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이 위임한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4. 조문이 만든 판매자의 자리 — 제4항·제6항·제10항
판매자 쪽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조항은 세 개다.
제4항 — 상계도 압류도 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어가 “누구든지”다.
제6항 — 사유가 생기면 판매자등에게 우선 지급
⑥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기서 “판매자등”은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이용자, 청구권의 양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를 묶은 말이다.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고,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6항의 사유가 생기면 알림 의무도 따라붙는다.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거꾸로 정산자금관리기관 쪽에 사유가 생긴 경우는 제8항이 정한다.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해산 결의(제6항 제2호)나 파산선고 등(제3호)에 해당하게 되면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하여야 한다.
제10항 —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⑩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4항이 외부관리 금액을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게 막고, 제10항이 그 재산에서 판매자등을 다른 채권자 앞에 세운다. 제6항은 특정 사유가 생겼을 때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세 조항이 겹쳐 만드는 것이 조문상의 우선순위다.
지급에 필요한 정보는 제9항이 다룬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감독 쪽에는 제11항이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2항은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관리 상황 점검 방식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5. 제25조의5 — 계약서에서 확인하게 되는 지점
제25조의5는 두 개 항뿐이다.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지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는 계약 상대방, 내용은 제25조의4에 따른 보호조치의 내용이다. 세부사항과 고지 방법은 대통령령 위임이고, 그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이 대조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21205호 조문 원문과 부칙이다. 다음은 확인하지 못했다.
- 시행령·감독규정의 원문 전부. 제25조의4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이 반복해서 나온다. 정산자금관리기관이 될 금융회사의 범위, 지급보증보험의 방법, 안전한 운용 방법, 판매자등의 청구 절차, 통지 의무자와 통지 상대, 재외부관리 기간,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 모두 위임 사항이고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제28조제2항제4호, 제30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2조의2, 제43조제2항, 제49조, 제51조, 제25조의2의 원문. 인용문 안에 번호로만 등장한다.
- 위반 시의 제재.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판례. 기준일 현재 제25조의4·제25조의5는 시행 예정 조문이므로, 이 조문을 적용 법조로 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PG사가 보관한 정산자금은 법으로 보호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가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를 정하고 있으나, 이 조문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2026년 8월 25일) 현재 시행 전이다. 시행되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대상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0분의 60 이상,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80 이상이 기준이다.
Q. 결제대행업체가 망하면 판매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제25조의4 제6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허가·등록의 취소나 말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및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한다. 또 제10항은 판매자등이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이 역시 2026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조문이며, 청구 방법 등 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Q. ‘2026년 말부터 전액 외부관리’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A. 제25조의4 제1항의 문언은 “전액”이 맞다. 그러나 부칙 제2조가 시행일부터 2년간 100분의 60 이상 → 100분의 80 이상의 단계를 두므로, 본칙 그대로의 전액 관리가 관철되는 시점은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뒤다.
Q. 외부관리하는 돈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제4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조문 역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Q. 계약할 때 보호조치를 알려주나요? A. 제25조의5 제1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5조의4에 따른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정한다.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과 고지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참고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제1조(시행일)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제2조(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제3조(자본금 등 요건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조문 대조 기준일: 2026년 8월 25일(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법령 조문의 문언과 시행일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